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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화 변호사의 ' 동물보호법 강의', '코끼리 없는 동물원'

 

2024-11-25 김사름 기자

서국화는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대표로 '법무법인 울림'의 변호사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사)동물권행동 카라 법제이사,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교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여주시 고문변호사, (前)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이다.

 

『동물보호법 강의』

박주연 서국화 김슬기 이혜윤 안나현 | 박영사
박주연, 서국화, 김슬기, 이혜윤, 안나현 지음 | 박영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1991년 단 12개의 조문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물을 대함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선언하는 정도의 법률이었다고 봐도 무방한 법률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물권에 관한 시민의식이 급성장하고, 생명 감수성이 반영된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물보호법은 30여년 동안 사회적 이슈나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해 대폭 보완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해관계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들에 비하여 학문적, 학술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수사기관마저도 개별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해석을 하는 등의 문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구성원들은 동물보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법률가의 관점에서 동물보호법을 해석하며 규정이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른 입법 방향을 제시할 절실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한 저자들은 십시일반, 함께해 동물보호법 강의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초판을 출간한 후 3년 동안 동물보호법은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 일부 2024. 4. 27. 시행) 및 두 차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 개정 내용들을 반영해 2024년 2월 동물보호법 강의 개정판을 출간했습니다.

동물보호법 강의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접하고자 하는 법학도와 법조인을 주요 독자로 예정하였으나, ‘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전문가들과 실무가,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이 읽기에도 어려움이 없는 책입니다.

 

코끼리 없는 동물원

김정호 저자(글) · 안지예 그림/만화


#바람이 아빠

동물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 김정호 수의사님의 에세이

#코끼리 없는 동물원을 소개합니다.


청주동물원이 국내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데에, 열정과 사랑으로 동물을 치료하고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신 김정호 수의사님의 역할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죠. 20년 동안 동물원에 근무하면서 ‘동물원의 진짜 삶’을 보여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쓰셨다는 코끼리 없는 동물원. 이 책을 읽는 동안은 동물원에서의 삶, 각각이 개성과 감정을 지닌 존재로서의 생명들을 바로 옆에서 보고 그 숨결을 느끼는 듯한 황홀한 착각에 빠져들게 될 거예요.

‘자연 속에서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할 동물들의 자유를 빼앗고 가두는 동물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당장 그게 가능할까? 지금껏 동물원 생활에 익숙해진 동물들에게 과연 좋은 일일까?’라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저자는 동물원의 역할에 대한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혹했던 동물원 역사의 끝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야생동물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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