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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ㅣ사회적 약자, 동물을 보다

 

황희정 기자 2024-11-29

신수경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54회,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한 후, 주로 아동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업무를 하면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근 변호사로 근무하다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약한 생명인 동물에게도 이어져서 동물권에 관심이 생겼고, 사법연수원 동기들의 추천으로 PNR에 합류하게 됐다.

 

동물이 사회적 약자였다


원래 기자나 언론계에 관심이 많았다. 보도를 통해서 사회의 어려운 면을 찾아 드러내고 개선하는 역할을 직업으로 가졌으면 했다. 학부 때도 동아리로 신문사에서 활동했다. 학부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 전공을 살려 라이선스를 갖고 관련 업무를 하고 싶어서 사법시험에 응시하게 됐다. 사법시험 합격 후 공익적 활동을 주 업무로 보는 공익전담 변호사로 일하고 싶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실무수습을 했다. 연수원 수료 후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만을 지원하는 공익전담변호사로 활동했다.

초기 변호사 일 대부분이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폭력 피해아동 등 취약한 범죄 피해자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이었고 이후 조금 확장해서 아동 일반의 권리를 위해 일했다. 자연스럽게 여성, 이주민, 사회취약계층의 변호를 맡으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결혼하면서 유기고양이를 지자체 유기동물센터에서 데려와 키웠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만큼이나 보호받지 못하는 생명인 동물도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알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


최근, 길을 잃은 강아지를 동네 주민이 도살해 섭취한 사건을 돕고 있다. 요즘처럼 국민들의 동물권 감수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참으로 믿기 어려운 엽기적 사건이었다. 과거 유사한 사건들에서 동물보호법의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검토되었지만,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형량이 상향되어서 적극적인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담당 검사도 이 사건은 동물권 감수성 재고에 의미 있다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특별한 절차를 따라서 기소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렇듯 동물권 관련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고양이 유튜버 사건,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보다


2020년 발생한 어떤 유튜버가 벌인 사건을 통해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봤고, 개선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 유튜버는 고양이를 구조해 치료하고 키우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큰 관심을 받았고 후원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유기묘로 알려진 고양이는 구매한 것이며, 촬영 과정에서 동물을 굶기는 학대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단순 허위 홍보 차원을 넘어 동물 복지와 미디어 윤리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다. 동물학대 행위를 제재하고자 고발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일부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동물보호법의 허점과 동물의 도구화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입증하기 어려워, 제재에 한계가 드러났다. 동물의 정신적 스트레스나 부적절한 사육 환경을 처벌할 명확한 조항이 없었다. 후원금 사용의 불투명성 역시 기부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세부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동물을 미디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해 동물을 ‘도구화’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기준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동물을 위한 책임감 있는 후원이 필요하다


요즘 1인 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동물을 도구화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동물의 귀여움과 시청자의 동정심 유발을 통해 후원금을 모으는 콘텐츠 제작이 흔해졌지만, 정작 촬영 대상 동물의 복지에는 시청자조차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또한, 후원자들이 크리에이터의 기망 행위에 실망해 법적 조치를 원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후원이 동물을 이용한 미디어 제작의 유인 요인이 되면서, 과도한 촬영이나 스트레스가 동물에게 가해질 수 있다. 후원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금전이 동물 복지에 실제로 쓰이는지 확인할 의무도 후원자에게 있다. 동물을 단순히 인간의 유희를 위한 도구로 취급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 시청자와 후원자는 자신의 행동이 동물에게 미칠 영향을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동물보호법 개정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동물보호법 개정 및 국가적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제안한다. 특히, 미디어 제작자가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필수 교육을 시행하고, 방송이나 1인 미디어에서도 윤리적 제작 환경을 준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동물학대 콘텐츠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통해 대중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동물은 감정과 지각을 가진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법적 노력과 더불어 개인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수적이다.


헌법상에 동물에 대한 권리가 명시될 필요성


법조인 입장에서 헌법상에 동물의 권리가 명시된다면, 우선은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환경 보전의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환경 보전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은 사람, 즉 국민에 한정되어 있다. 앞으로 동물권이 헌법에 규정되었으면 한다. 동물이 생태계를 누리는 주체이자 동반자로서 생태계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국가와 제3자인 국민에게 요구하는 소송도 가능해진다. 이런 동물권 헌법 조항을 바탕으로 법률도 만들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대상을 동물로 넓히다


현재 아동, 여성, 한부모 가정, 이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권리보호활동, 법률조력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과 정책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의 취약성을 보완해 주려는 복지차원의 법률과 정책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 약자 관련 법률을 참고해 국가적 동물 보호와 지원을 내용으로 한 법률을 만들고 정책을 세우는 데 기여하고 싶다. 동물법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기쁘고, 동물의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의 결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후에도 관련한 연대와 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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