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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물법 컨퍼런스(The 1st Animal Law Conference)

 

동물권변호사단체 피엔알 ‘제1회 동물법 컨퍼런스’ 개최, 컨퍼런스 일주일전부터 '동물권' 관련 도서 13종과 동물권 아티스트 4인의 작품전시회도 열려.


황희정 기자 2024-11-29



국내에서 처음 열린 '동물권 '컨퍼런스


비인간 동물들의 권리를 연구하는 동물권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첫 동물법 콘퍼런스가 개최했다. 동물권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피엔알(People for Non-human Rights·PNR)이 주최한 본 컨퍼런스는

그동안 국내에서 주목받아 온 동물권 이슈를 돌아보고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로스쿨 학생 등 법조인 70여명이 참석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 참여하고 있는 김도희·권유림 변호사, 피엔알의 신수경·권현정 변호사는 현장에서 자신들이 수년간 맡아 온 사건을 통해 '동물권'의 법적 한계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컨퍼런스에 앞서 PNR은 고라니를 주제로 사진 작업을 하는 문선희 작가, 멸종위기 동물을 조형으로 만들고 있는 정의동 작가, 세계자연기금(WWF)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고상우 작가, 실험견과 식용견, 유기견 등을 그려 온 문서인 작가의 작품전시와 국내외 '동물권' 관련 13종의 도서전시회를 일주일간 진행했다.



동물을 변호해 온 변호사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세션1에서는 김도희, 신수경, 권유림, 권현정 등 네 명의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김도희 변호사는 ‘자연물의 법인격 부여 및 생태법인 제도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도희 변호사는 동물권 옹호와 환경 문제를 다루는 법률 전문가로, 헌법적·입법적 방식을 통한 동물 및 자연물의 권리 부여를 논의했다. 두 번째로 발표를 맡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신수경 변호사는 ‘동물권과 미디어’를 주제로, 동물 유튜버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동물보호법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권유림 변호사가 맡았다. ‘애린원 사례 및 강제집행의 현실적 한계’를 제목으로, 권 변호사가 직접 맡아 진행했던 애린원 강제 철거 집행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일들과 한계들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권현정 변호사는 ‘을숙도 고양이 급식소와 행정심판’에 대해 설명했다. 부산 을숙도에서 있었던 사건과 법적 논란, 행정심판 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법적,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동물 보호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왼쪽부터) 박주연, 권유림, 김도희, 신수경, 권현정 변호사

70여명의 젊은 법조인들, '동물권'을 체험하다


세션2에서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혜윤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앞서 발표를 진행했던 김도희, 신수경, 권유림, 권현정 변호사와 박주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동물 학대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학대 행위에 대한 규제와 보호의 한계가 논의됐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현재 법체계와 보호법의 소유권 제한 부재로 실질적 대응에 한계가 발생함을 지적했다. 학대 행위자가 동물을 지속적으로 소유하는 문제, 소유권 박탈 규정과 압수 절차의 미비로 피해 동물 구조가 지연되는 문제, 학대 행위자 처벌 및 구조 동물 관리 규정이 미흡한 문제, 법적 강제 진행 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문제 등이 논의됐다. 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적 장치와 행정적 지원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종합토론 후에는 젊은 법조인들과의 네트워킹 교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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