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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뉴욕과 캘리포니아 | 연방이 멈춘 자리, 미국 주(州)들이 먼저 움직여 기후공시 실행

  • 3월 6일
  • 2분 분량

2026-03-03 김사름 기자

미국은 연방(SEC) 규칙이 표류하는 사이, 주(州)에서 먼저 기후공시의 ‘마감일’과 ‘검증’까지 갖춘 제도로 확정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는 2026년 8월 10일 스코프1·2 첫 보고를 못 박았고, 뉴욕은 스코프3까지 포함한 기후공시법을 PFAS·물류 규제와 함께 패키지로 밀어붙였다. 핵심은 본사가 어디냐가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하느냐”다. 이제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기후공시는 기본 문서다.


2026년 2월 10일 뉴욕주 상원 다수당회의에서 기후 환경에 관련한 법안이 통과 되었다 사진- 뉴욕주 상원
2026년 2월 10일 뉴욕주 상원 다수당회의에서 기후 환경에 관련한 법안이 통과 되었다 사진- 뉴욕주 상원

연방이 멈춘 자리, 미국 주(州)들이 먼저 움직여


미국의 기후공시는 연방(SEC) 규칙을 기다리지 않고 주(州)에서 먼저 굴러가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는 2026년 8월 10일을 첫 온실가스 보고(스코프1·2) 마감일로 확정했고, 뉴욕주는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의 온실가스 공시 의무화를 포함한 환경규제 9건 패키지를 상원에서 일괄 통과시키며 속도를 냈다.


공시의 시간표가 미국 양대 경제권에서 동시에 움직이면서,이제 기후공시는 ‘좋으면 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사업하기 위한 기본 문서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8월 10일 첫 보고일로 확정…스코프1·2부터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기업 기후공시 규정(Climate Transparency Regulation)을 승인하면서 SB253(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의 첫 보고 마감일을 2026년 8월 10일로 확정했다.


CARB가 밝힌 방식은 ‘첫해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코프1·2만 보고하도록 하고, 이후 범위를 확장’하는 구조다. 대상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면서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핵심 적용군)이며, 첫 보고(2026년)는 스코프1·2(직접배출·구매전력/열 등 간접 배출)만 보고하게 했다. 이후 단계는 스코프3(공급망 포함 가치사슬 배출)까지 확대되는 구조로 설계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캘리포니아 기업’만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CARB 규정은 본사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느냐(doing business)'를 기준으로 삼는다. 매출·거래·법인 형태에 따라 적용 기업이 크게 늘 어 날 수 있고, 이 때문에 미국 내 4000개 이상 기업이 직접 영향권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캘리포니아에는 SB253과 함께 SB261(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Act)이 있다. 이 법은 기후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위험(전환·물리 리스크)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축인데, 현재 소송 여파로 집행이 일시적으로 멈춰 있다.


뉴욕, 기후공시법(S9072A) 스코프3까지 공시 범위에 포함


뉴욕주 상원은 기후공시 의무화와 PFAS(과불화화합물) 규제, 대형 물류창고(이커머스) 대기오염 관리 등을 포함한 환경규제 9건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며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 중 하나가 기후공시법(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S9072A)이다. 뉴욕주 상원 법안은 뉴욕주 내 일정 기업에게 스코프1·2·3를 연례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기후 책무·배출 공시 기금(펀드)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뉴욕은 스코프3까지 공시 범위에 포함시키며, 공급망 간접배출을 ‘출장·직원 이동·판매 제품의 사용과 처리’ 등 넓은 항목으로 포괄한다.


이런 설계는 기업이 사업장 배출만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업활동 전반의 배출을 공개하라는 신호다. 뉴욕안이 캘리포니아와 다른 점은 ‘검증(제3자 assurance)’을 제도 설계에 함께 올려 두는 것이다. 법안 설명 자료들에 따르면, 2027년부터 스코프1·2를 먼저 보고, 2028년부터 스코프3까지 포함해 연례 공시를 시작하는 구조로 스코프1·2는 초기 제한적 검증(limited assurance)에서 시작해 2031년부터 합리적 검증(reasonable assurance)으로 강화하는 흐름으로 설계했다.


이미 다른 지역이나 국제 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일정 조건 하에 인정하는 방식(중복 작성 부담 완화)도 함께 언급된다. 이는 기업들이 실제로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유럽 ESRS 등 여러 체계 사이에서 데이터를 재사용해야 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장치다.


다만 뉴욕안은 현재 단계에서 상원 통과라는 정치적 고비를 넘긴 것이고, 최종 확정까지는 하원(Assembly) 논의와 주지사 서명 등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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