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특집 | 연재를 시작하며, '지방정부 탄소중립 선언' 그후 5년,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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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5월 17일
지방정부 탄소중립은 선언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법정 계획과 이행 점검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2020년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2021년 전국 지자체 공동선언 이후, 탄소중립기본법은 시·도와 시·군·구에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상황 점검 책임을 부여했다. 2026년 5월은 2025년도 추진 상황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기후공약이 선언을 반복하는 수준인지,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을 실행할 계획인지 확인해야 한다.
2026-05-08 김사름 기자
[편집자 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 탄소중립 선언 이후 5년 동안의 흐름을 4주에 걸쳐 정리한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기후공약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후보자들이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을 어떻게 공약으로 구체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1주차에는 2020년 지방정부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책 변화, 2024년 제1차 시·도 기본계획 수립, 2024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2026년 결과보고서 제출 절차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우선 확인해야 할 과제를 정리한다. 2주차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주민 거버넌스 구축전략’을 다룬다.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행정 내부 문서에 머물지 않기 위해 필요한 주민 참여, 시민사회 역할, 정보 공개, 숙의와 감시 체계를 살펴본다. 3주차는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의 지방정부 책임과 의무’를 다룬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전 지방정부의 역할 인식, 통계 기반, 정책수단, 권한에 대해 살펴보고, 법 시행 이후 시·도와 시·군·구에 어떤 계획 수립·점검·보고 책임이 생겼는지 정리한다. 4주차는 ‘17개 시·도별 탄소중립 성적표’를 다룬다. 이는 공식 등급 평가가 아니라, 2024년 17개 시·도 기본계획을 살펴보고 지역별 이행 현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연재기획1. 2026.5.08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제
연재기획2. 2026.5.15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주민 거버넌스 구축전략
① 산발적 기후조직, 협치와 협업체계로 통합 정리해야
②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기후시민회의, 공론화 성공의 조건
③ 지방에 많은 기후 조직 있어... 협치 구조 만들어야
④ 기후거버넌스로 해결하는 지방소멸
⑤ 기후위기 대응, 세계 지방정부의 선택
연재기획3. 2026.5.22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의 지방정부 책임과 의무
① 민선9기 지방정부, 2030년까지의 골든타임
② 지역 행정 전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③ 각 지방 기본계획은 제출 완료
④ 결과보고서는 기후책임 증명서
⑤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연재기획4. 2026.5.29 시·도별 탄소중립 성적표

전국 모든 지자체, ‘2050 탄소중립 달성’ 공동 선언
2020년 6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발족했다. 2021년 5월 24일,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는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당시 환경부는 전국 모든 지자체, 즉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가졌고, 선언에는 243개 전 지자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사전행사로 열렸으며,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서면 참여했다.
지방정부에 이어 국회는 2021년 8월 31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을 통과시켜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었다.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제정된 법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1조, 모든 지자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해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재정, 시설,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1조는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제12조는 시·군·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한다. 제13조는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 상황 점검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는 지역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절차를 갖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는 2024년 5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지자체의 기본계획이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을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배출량과 감축량 등 탄소중립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17개 시·도의 기본계획은 2024~2033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며 17개 시도의 2018년 관리권한 배출량은 316.601MtCO₂e로 총배출량의 43%이고, 2030년 목표 배출량은 181.3MtCO₂e다.
226개 기초지자체는 2025~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8년 신규 총배출량은 718.3MtCO₂e이고, 이 가운데 관리권한 배출량은 310.0MtCO₂e로 43%를 차지한다. 평균 감축률은 42%이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2030년 감축률은 20~50%로 설정되어 있다.
시·도는 이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적 분석과 작성을 거쳐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진행하고, 5월 31일까지 환경부와 관할 시·도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종합결과보고서를 정리해 7월 31일까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한다. 이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이를 차년도 점검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는다.
2026년 시·도는 5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는 이를 종합해 7월 31일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26년 6·3 지방선거는 이 제출 시점과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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