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기획특집 |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과 ESG 공시
2026-02-24 정리 김사름 기자


해외 | 뉴욕과 캘리포니아 | 연방이 멈춘 자리, 미국 주(州)들이 먼저 움직여 기후공시 실행
미국은 연방(SEC) 규칙이 표류하는 사이, 주(州)에서 먼저 기후공시의 ‘마감일’과 ‘검증’까지 갖춘 제도로 확정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는 2026년 8월 10일 스코프1·2 첫 보고를 못 박았고, 뉴욕은 스코프3까지 포함한 기후공시법을 PFAS·물류 규제와 함께 패키지로 밀어붙였다. 핵심은 본사가 어디냐가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하느냐”다. 이제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기후공시는 기본 문서다.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후공시’ 기준 확정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첫 세트를 확정하면서,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는 이제 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목표라는 정해진 틀로 쓰여야 한다. 2026년 2월 26일 공표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는 “얼마나 줄였나”보다 “누가 관리했고, 어떤 계획과 프로세스로, 어떤 숫자로 증명하나”를 묻는다. 스코프3(금융배출량 범위 조정), GWP 허용, 교육자료·파일럿 등 이행지원까지 함께 깔리면서 공시는 ‘문서’가 아니라 ‘데이터 체계’로 이동 중이다. 탄소감축은 이제 성과 자체보다 공시 가능한 방식으로 구축했는지가 기업가치의 기준이 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