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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페인트칠할 때 룰러 방식 의무화
어린이집·학교·복지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벽 도장공사에서, 페인트가 공기 중에 퍼지는 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롤러 도장은 분사 방식보다 날림먼지 발생이 절반 이하이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낮아 어린이·어르신 건강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