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정 기자 2024-12-20
생물다양성: 생물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 유전자의 다양성을 총칭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Biodiversity)은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와 생태계의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특정 지역 또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생물종, 생태계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을 모두 포함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이란 육상·해상 및 그 밖에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 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의 생물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한다. 종 다양성은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종의 다양성으로 이해되며, 일반적으로 한 지역 내 종의 다양성 정도, 분류학적 다양성을 지칭한다. 생태계 다양성은 사막, 삼림지, 습지대, 산, 호수, 강, 농경지 등의 생태계 다양성을 의미하며 한 생태계 내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유전적 다양성은 종 내의 유전자 변이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종 내의 여러 집단을 의미하거나 한 집단 내 개체 간 유전적 변이를 의미한다.
'생물다양성'은 생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
생물다양성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선 생물다양성은 인간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량 공급, 의약품 개발, 재료 제공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꿀벌, 나비, 박쥐와 같은 수분 매개체를 통한 수분작용, 지렁이와 미생물 등의 유기물 분해와 영양분 순환을 통한 토양의 비옥화, 기후조절, 수질정화 등의 간접적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생물다양성은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열대우림과 해양 생태계는 지구의 주요 탄소 저장소인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은 재해를 완화하는 측면도 있다. 맹그로브 숲과 산호초는 해안 지역을 태풍,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며, 숲은 산사태와 홍수를 방지하고, 강은 자연적인 수로 조절 역할을 수행한다.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하다.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내 먹이사슬과 상호작용을 통해 시스템 균형을 유지한다. 다양한 생물이 존재할수록 특정 종의 멸종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전체 생태계의 회복력도 높아진다. 종이 다양할수록 특정 종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생태계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이 질병,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특정 작물이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야생 근연종의 유전자를 이용해 내성이 강한 품종을 개발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은 단순히 자연 환경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다. 이를 보전하려는 노력은 장기적으로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약속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얻어지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하는 국제협약이다. 1992년 5월 2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채택되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6월 5일 서명을 위해 공개되어 1993년 12월 29일에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이 협약에 가입했다. 현재 가입 당사국은 유럽연합을 포함해 총 196개국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전문과 42개 조항, 부속서 2개(부속서I 확인 및 감시, 부속서II 중재 및 조정), 그리고 의정서 2개(카르타헤나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오존층 파괴, 기후온난화, 개발에 따른 서식환경의 악화, 남획과 천적의 영향 등에 따른 생물종 및 생태계 파괴 등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확산된 것이 있다. 또 윤리적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인간에 대한 가치와는 관계 없이 그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UN자연헌장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이외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도 증가되었다. 생물다양성은 생명공학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유전자원의 원천인 바, 한번 사라진 종은 다시 재생되지 않고 자연계 물질순환의 주요한 매체가 되어 대기, 수질, 토양 등의 보전에 기여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발달한 것도 생물다양성협약 채택의 배경이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생물자원 채취 및 개발에 대한 비용지불, 기술이전, 재정지원과 같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자국 생물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이 증가한 것도 있다.
이러한 채택 배경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목적은 세 가지다. 먼저 다양한 생물종, 생태계, 유전적 자원을 보호하고 멸종 위기를 줄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생물자원의 남용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물 유전자원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원산국과 공정하게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친 당사국총회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운영조직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COP)와 이를 보조하는 사무국, 과학기술자문 및 이행검토 보조기구로 구성 및 운영된다.1994년 11월 바하마 낫소에서 제1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실시 이후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친 당사국총회가 있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기 당사국총회와 필요한 경우 가입국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열리는 특별당사국총회로 운영된다.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이행상황 검토, 의정서의 검토와 채택, 협약과 부속서 의정서의 개정, 보조기관의 창설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2014년 10월 대한민국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있었고, 2022년 11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파트2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있었다. 이때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됐다. 올해인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콜롬비아 칼리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 카르타헤나의정서 제11차 당사국회의 및 나고야의정서 제5차 당사국회의가 이뤄졌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이전 전략계획인 ‘2011~2020 전략계획(아이치 목표)’이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이행 수단의 부족과 사회 전 분야의 행동을 이끌지 못한 점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14회 총회에서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해 2019~2022년까지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앵성 프레임워크’라는 명칭의 전략계획을 15차 총회에서 채택했다. GBF에서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Living in harmony with nature)’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사회·경제 전 분야의 변혁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해 4가지의 목표와 23가지의 실천목표를 제시한다.
목표 4가지에는 △생태계 증대, 멸종위기종 멸종 경감, 유전적 다양성 보호 및 유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가치화, 보존·복구·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증대 및 유지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 △2050 비전 및 GBF 달성에 필요한 생물다양성 재정 및 이행수단 격차 축소 등이 있다.
실천목표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해양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 및 관리, 훼손 생태계 30% 복원 등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23개의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 19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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