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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탄소배출권(Carbon Credit)'과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배출권'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경제학적으로 공기는 누구나 마음껏 쓸 수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공재’다. 하지만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변하자, 세계 각 국가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을 정하고 이를 쪼개어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유한한 자산으로 만든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한도 내에서만 탄소를 내뿜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려면 시장에서 다른 기업의 권리를 사와야 한다. 즉, ‘오염시킬 권리’를 주식이나 금처럼 사고팔 수 있는 자산(Asset)으로 만든 것이 탄소배출권의 본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