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연구보고 | 반복되는 소각장 갈등,속도전보다 ‘절차 설계’가 해법...국회입법조사처
정부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소각시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월 19일 「소각시설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NARS 현안분석 395호) 보고서를 통해 국내 소각장 갈등이 주민의 집단이기주의(NIMBY) 결과가 아니라 현행 법제도가 숙의를 ‘사업의 부속절차’로 취급해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소각장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주민들과의 신뢰 구축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사설] 우려 속에 시작된 직매립 금지, 쓰레기 대란을 피하려면](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8bddd44a7cb944248be4831abacca5c6~mv2.jpg/v1/fill/w_334,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8bddd44a7cb944248be4831abacca5c6~mv2.webp)
![[사설] 우려 속에 시작된 직매립 금지, 쓰레기 대란을 피하려면](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8bddd44a7cb944248be4831abacca5c6~mv2.jpg/v1/fill/w_234,h_17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8bddd44a7cb944248be4831abacca5c6~mv2.webp)
[사설] 우려 속에 시작된 직매립 금지, 쓰레기 대란을 피하려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책,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쓰레기를 지방 민간시설에 위탁하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소각장 확대보다 전처리 시설 확충과 감량 정책 강화가 필요하며, 쓰레기 처리는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