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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2026-01-27 박성미 총괄


재생에너지가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방식


재생에너지 이야기가 나오면 흔히 발전량이나 전력 가격, 혹은 갈등 문제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전남 신안과 충남 구양리의 사례는 시작이 달랐다. “태양광에서 생기는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두 마을이 '햇빛연금'과 '햇빛수익마을'로 답했다.


신안의 햇빛연금은 발전소가 들어선 공간을 제공한 주민들이 수익의 일부를 ‘연금’이라는 형태로 받는 구조다. 신안군은 이것을 보조금이 아닌 ‘연금’이라고 불렀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 소득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이 방식은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의 성격을 바꿨다. 발전 설비가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온 시설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연결된 자산으로 인식되게 하는데 기여했다. 고령 주민들에게는 생활의 안정감을 주었고, 마을에는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겠다”는 공동체 의식을 남겼다.


구양리의 햇빛소득마을은 신안군과의 햇빛연금과 구조가 다르다. 주민이 발전 사업의 주체로 참여했다. 중요한 결정은 마을 총회에서 논의됐고, 수익은 개인소득과 마을 공동 기금으로 나뉘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생활의 안정성, 공동 기금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활동에 사용됐다. 구양리의 사례는 재생에너지가 단지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규칙과 관계를 다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공유 자산으로서의 '햇빛'


두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 햇빛은 누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산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연이 제공한 공유 자산이며,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공유자산이다.


햇빛연금이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의 실험이었다면, 햇빛소득마을은 공유부에서 발생한 가치를 공동체로 환원하는 구조, 다시 말해 커먼스(commons) 사상의 정책적 구현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유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나누며, 어떤 관계 속에서 관리하고 누가 결정하는가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이 과정을 주민 스스로가 해내는 것이다. 신안군과 구양리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 지역 소멸을 막았다거나 마을이 부유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득은 삶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 역할했고, 공동체의 자산을 함께 관리한다는 새로운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재생에너지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


에너지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구조의 문제다. '햇빛'이라는 공유 자산을 발전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다. 햇빛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달라진 것은, 그 햇빛을 대하는 사회의 방식이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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