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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탄소배출권(Carbon Credit)'과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배출권'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경제학적으로 공기는 누구나 마음껏 쓸 수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공재’다. 하지만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변하자, 세계 각 국가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을 정하고 이를 쪼개어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유한한 자산으로 만든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한도 내에서만 탄소를 내뿜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려면 시장에서 다른 기업의 권리를 사와야 한다. 즉, ‘오염시킬 권리’를 주식이나 금처럼 사고팔 수 있는 자산(Asset)으로 만든 것이 탄소배출권의 본질이다.


긴급진단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Definitive Regime)
세계는 지금 '탄소가 돈이 되고, 탄소가 장벽이 되는 시대'의 정점에 서 있다. 2026년 1월 1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글로벌 무역의 문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탄소 감축은 윤리적 선택이 아닌, 국가 부(富)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쟁이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 도입국의 자존심을 지키며 글로벌 탄소 패권 경쟁에서 '룰 메이커(Rule Maker)'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거대한 장벽 앞에 무너지는 '룰 테이커(Rule Taker)'가 될지 긴박한 갈림길에 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