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서왕진 의원 | 헌재 결정과 시민 의사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촉구 세미나 열어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2049년 감축목표가 없는 것은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회의 개선입법 시한은 이미 지났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78%가 ‘초기 집중 감축’ 경로를 선택했다. 서왕진 의원과 플랜1.5가 연 긴급토론회에서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최소 2035년 61% 이상의 감축목표와 미달 시 추가 감축 근거를 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 정부 상대 가처분 신청
정부가 2025년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하려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시민과 법률단체들이 제출 중단을 요구하며 2025년 8월 14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29일 내린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6년 2월까지 중장기 감축 경로를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그 전에 정부가 목표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에는 유엔 제출이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하고, 제출된 목표는 수정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8월 20일 출범식을 열고 구체적인 감축 수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