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 헌재 결정과 시민 의사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촉구 세미나 열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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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없는 것은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회의 개선입법 시한은 이미 지났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78%가 ‘초기 집중 감축’ 경로를 선택했다. 서왕진 의원은 플랜1.5와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최소 2035년 61% 이상의 감축 목표와 미달 시 추가 감축 근거를 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5-08 김사름 기자

공론화 시민 78% “초기 집중 감축” 선택…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촉구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장기 감축 경로 부재를 위헌으로 판단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헌재가 국회에 요구한 개선입법 시한도 이미 지났다. 그러나 국회 논의는 여전히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다수가 ‘초기에 더 많이 줄이는 감축 경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시민 숙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플랜1.5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회 기후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4월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론화 결과를 보고한 뒤, 일부 정치권에서 공론화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개최됐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의 목적을 공론화 결과의 민주적·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2031~2049년 감축 목표 부재는 위헌”…개정 시한은 이미 지나
쟁점의 출발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헌재는 2024년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다.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2026년 2월 28일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 시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국회 기후특위 차원의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2035년 목표 숫자를 정하는 데 있지 않다. 2031년 이후 2049년까지 감축을 어떤 속도와 경로로 진행할 것인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경로를 법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가 쟁점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그래서 목표치와 감축 경로, 이행 점검, 미달 시 보완 조치까지 함께 다뤄야 하는 입법 과제다.
시민대표단 78%, ‘초기 집중 감축’ 선택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78%가 조기 감축 경로를 선택했다. 주최 측은 숙의를 거칠수록 조기 감축 경로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또 선형 감축 경로가 탄소예산 최대치를 15% 초과해 위헌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이번 공론화가 헌재 결정의 이행이라는 법적 근거 위에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공론화를 국회가 직접 주관한 최초의 입법 목적 기후 공론화라고 평가했다.
공론화 결과에서는 시민대표단과 미래 세대 대표단 모두 숙의를 거치며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과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경로를 지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신뢰도와 결과 수용성은 96~98%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모든 문항에서 0%로 감소했다.
서 대표는 이번 공론화가 기후 목표를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헌법적 의무로 재정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 또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장기 목표 공론화 필요성을 확인했고, 10~14세 청소년 참여를 통해 장기적 기후 부담을 질 세대의 목소리가 보장된 첫 사례라는 점도 짚었다.
“선형 감축은 탄소예산 초과…조기 감축 경로 법률로 규정해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공론화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공론화 설계 과정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참여했고, 의제숙의단에 산업계가 다수 참여했다는 점에서 공론화가 특정 진영이나 환경단체 중심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권 활동가는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마다 산업부가 미래 배출량 전망을 부풀려 산업계 부담을 낮춰 온 사례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감축 목표가 강화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탈탄소 체질 개선에 실패하며, 기후위기 피해가 미래 세대와 취약계층에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축 목표 설정에서 IPCC의 전 지구적 감축 경로와 공정 배분 원칙을 적용한 탄소예산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탄소예산 최대치를 15% 초과하는 선형 감축 경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므로, 공론화 결과처럼 아래로 오목한 조기 감축 경로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에 대한 추가 감축을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 2035년 '61% 이상'의 감축 목표 포함해야”
권 활동가는 헌재 결정과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최소한 2035년 '61% 이상'의 감축 목표를 포함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도 토론회 주요 메시지로 “최소한 2035년 '61% 이상'의 감축 목표를 포함하는 탄중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이선미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팀장, 남성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윤지로 클리프 대표, 이상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는 이제 목표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헌재 결정은 2031년 이후 장기 감축 경로를 법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공론화 시민대표단은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는 조기 감축 경로를 선택했다. 남은 쟁점은 국회가 이 결과를 법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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