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김사름 기자
이혜윤은 법무법인 영 변호사(2023~)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이사(2019~)로 활동 중이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과정 지식재산 전공 (202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2007~201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연구자 연수원을 44기로 수료하고, 2015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동물 학대의 사회학』
동물권이나 동물보호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경로는 바로 동물학대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특히 권리의 수호라는 의식 하에 일과 삶의 경계가 없는 직업인인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이든지 ‘학대’라는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직 동물권이나, 동물해방 말들은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민망하지요. 그래도 어디선가 ‘동물학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전투태세가 갖춰집니다.
이 책에서는 동물학대가 왜 문제인지, 왜 동물학대가 계속되는지에 대해 사회학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동물학대가 인간폭력과 어떻게 연계되고, 되풀이되는지도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동물학대를 왜 동물의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되는지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동물학대는 곧 인간에 대한 폭력이고, 인간에 대한 폭력이 만연한 곳에 더 많은 동물학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동물학대를 반드시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 책은 제가 그간 읽은 몇 안 되는 동물권 관련 도서 중에 변호사인 제가 읽기에 가장 쉽고, 이해 가능한 책이었습니다. 심지어 두께도 얇습니다.
(밑줄 긋기)
법 정책과 관련하여 법률, 판사, 검사는 동물을 범죄행위의 정당한 피해자로서 인정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동물학대를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즉 법 안에서 동물이 갖는 지위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 반려동물이 '인격체person'가 아닌 재산으로, 즉 가족이 아닌 가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한 그들이 겪는 학대는 계속 사소한 문제로만 남게 될 것이다.
동물학대의 요인 중 가장 일관성 있는 것은 젠더이다. 나이, 국적과 상관없이 가해자의 압도적 다수는 남성이다.
동물학대 기사를 보면 가슴이 떨리는 분들, 또 다양한 인간사의 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시는 변호사님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동물의 자리, 먹히지 않고 늙어가는 동물들을 만나다
이 책의 맨 마지막 장을 펼쳐 보세요!
풀밭에 누워 눈을 감고 웃고 있는 말을 보면 분명 행복해지실 겁니다. 이 책에는 깜깜한 밤, 몰래 시건 장치를 풀고 야밤의 일탈을 즐긴 뒤 집으로 돌아오는 소들이 있고요. 진흙 속에서 웃고 장난치는 돼지도 있어요.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 저는 동물권을 진짜 하나도 몰라요”입니다.
저는 동물을 키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저 자신도 동물이지만….
무엇이 그들을 위한 것인지,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네 곳의 생츄어리는 그 시작이 다르고 형태도 다르지만. 어쩌면 생츄어리에서 살아가는 그들(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 모두)도 저처럼 “이게 맞는지 하나도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며 보내는 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산다는 게 하나도 모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맞고 틀리고 정확하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름답고 치열하고 평온하고 온전함에 가까운, 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이 모여 살아가는 생츄어리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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