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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윤 변호사의 '동물학대의 사회학', '동물의 자리'

 

2024-11-25 김사름 기자


이혜윤법무법인 영 변호사(2023~)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이사(2019~)로 활동 중이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과정 지식재산 전공 (202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2007~201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연구자 연수원을 44기로 수료하고, 2015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동물 학대의 사회학』 

클리프턴 P. 플린 저자(글) · 조중헌 번역 책공장더불어 · 2018년
클리프턴 P. 플린 저자(글) · 조중헌 번역 책공장더불어 · 2018년

동물권이나 동물보호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경로는 바로 동물학대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특히 권리의 수호라는 의식 하에 일과 삶의 경계가 없는 직업인인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이든지 ‘학대’라는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직 동물권이나, 동물해방 말들은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민망하지요. 그래도 어디선가 ‘동물학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전투태세가 갖춰집니다.

이 책에서는 동물학대가 왜 문제인지, 왜 동물학대가 계속되는지에 대해 사회학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동물학대가 인간폭력과 어떻게 연계되고, 되풀이되는지도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동물학대를 왜 동물의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되는지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동물학대는 곧 인간에 대한 폭력이고, 인간에 대한 폭력이 만연한 곳에 더 많은 동물학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동물학대를 반드시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 책은 제가 그간 읽은 몇 안 되는 동물권 관련 도서 중에 변호사인 제가 읽기에 가장 쉽고, 이해 가능한 책이었습니다. 심지어 두께도 얇습니다.


(밑줄 긋기)

법 정책과 관련하여 법률, 판사, 검사는 동물을 범죄행위의 정당한 피해자로서 인정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동물학대를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즉 법 안에서 동물이 갖는 지위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 반려동물이 '인격체person'가 아닌 재산으로, 즉 가족이 아닌 가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한 그들이 겪는 학대는 계속 사소한 문제로만 남게 될 것이다.


동물학대의 요인 중 가장 일관성 있는 것은 젠더이다. 나이, 국적과 상관없이 가해자의 압도적 다수는 남성이다.


동물학대 기사를 보면 가슴이 떨리는 분들, 또 다양한 인간사의 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시는 변호사님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동물의 자리, 먹히지 않고 늙어가는 동물들을 만나다


이 책의 맨 마지막 장을 펼쳐 보세요!


풀밭에 누워 눈을 감고 웃고 있는 말을 보면 분명 행복해지실 겁니다. 이 책에는 깜깜한 밤, 몰래 시건 장치를 풀고 야밤의 일탈을 즐긴 뒤 집으로 돌아오는 소들이 있고요. 진흙 속에서 웃고 장난치는 돼지도 있어요.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 저는 동물권을 진짜 하나도 몰라요”입니다.

저는 동물을 키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저 자신도 동물이지만….

무엇이 그들을 위한 것인지,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네 곳의 생츄어리는 그 시작이 다르고 형태도 다르지만. 어쩌면 생츄어리에서 살아가는 그들(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 모두)도 저처럼 “이게 맞는지 하나도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며 보내는 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산다는 게 하나도 모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맞고 틀리고 정확하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름답고 치열하고 평온하고 온전함에 가까운, 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이 모여 살아가는 생츄어리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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