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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언론을 찾아 | 동해안 산불 피해지 복원 이야기 '숲의 지배', MBC강원영동

2025- 10-13 박성미 총괄

MBC강원영동 방송이 '동해안 산불 피해지 복원 이야기_ 숲의 지배'를 공개했다. 그간 방송해 온 10편의 에피소드를 묶었다. 산불에 대한 오래된 논쟁과 최근의 논쟁을 국내 해외까지 심도 있게 취재했다. 최근 논쟁이 시작된 '산불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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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강원영동이 ‘산불’에 대한 기획 기사 10편을 ‘‘숲의 지배’로 묶어 내놓았다. 고성·의성·동해안을 비롯한 국내 산불 피해지와 미국·일본의 현장을 찾아 현지 주민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담았다. 10편의 에피소드는 기후위기 속에서 인간이 자연을 이기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불 탄 숲을 어떻게 복원하고 관리해서 향후의 산불을 예방하고, 미래의 숲으로 물려줄 것인가를 묻고 있다.


제작진은 국내 산불 피해지와 인공조림, 자연복원 실험지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의 현장을 찾아갔고, 찬반 논쟁을 가르지 않고 전문가, 연구학자, 산림당국, 산주, 소방·현장 실무자, 지역 주민까지 광범위한 인터뷰로 검증했다.


'숲'을 복원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검증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지금 판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논쟁이 아닌 지역마다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연구 협업이 우선되어야 하고, 임업인과 지역주민과의 숙의 과정을 거치면,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첫 회는 기획① ‘고성 산불 ‘벌써 30년’ 자연복원 vs 인공복원 논쟁’으로 논쟁의 현장을 보여 주고 있다. 기획② ‘불 지르는 정책, 왜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 될까’에서는 산불의 예방과 복원, 관리가 하나의 해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기획③ ‘검게 탄 능선, 연둣빛 계곡… 소나무의 퇴장’에서는 오래된 논쟁이었던 소나무가 자연의 선택으로 스스로 사라지고 있음을 데이터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양상까지 번진 논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총 10편의 기획물은 일관되게, 지역마다 해법이 달라야 한다고 말해 주고 있으며 ‘맞춤형 대안’을 찾아야 주장한다. 해당 지역마다 전문가들의 심층적 연구가 수행되고 주민과의 숙의 과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제도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뒷받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작진은 기획⑨ ‘돈 안 되는 숲’의 미래… 일본의 경고’와, 기획⑩ ‘불탄 숲, 숨 쉬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숲’을 통해, ‘숲’의 가치가 무엇인지, 결국 인간에게 '숲'은 공존을 위한 필수이며 그것은 '생물다양성'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성 없는 숲은 미래에 희망이 될 수 없으며, 산림 이익에 대한 공유 등의 산림경제학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00:00 [기획①] 고성 산불'벌써 30년' 자연복원 vs 인공복원 논쟁

03:09 [기획②] 불 지르는 정책, 왜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 될까

05:35 [기획③]검게 탄 능선, 연둣빛 계곡... 소나무의 퇴장

08:40 [기획④]"활엽수림도 불탔다"… 기후 변화의 경고

11:43 [기획⑤]‘숲가꾸기’가 문제? 산불 논란 팩트체크

14:57 [기획⑥] 자연복원, 불탄 숲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18:13 [기획⑦] 산불 번지게 하는 "연료 통제" 미국의 산불 대응 변화

21:32 [기획⑧]숲을 과학으로 관리한다... "데이터와 전문성이 답"

24:33 [기획⑨]'돈 안 되는 숲'의 미래… 일본의 경고

27:59 [기획⑩]불탄 숲, 숨쉬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숲'으로


대형 산불에 대한 논쟁은 산불의 원인, 진화 과정, 복원에 대한 대안까지 끝이 없어 보였다. 최근에는 논쟁이 '산불특별법'으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산불특별법'은 지난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지칭한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효력이 생기고, 세부 시행령 마련 후 약 3개월 뒤 시행이 되는 신속성을 가진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피해지가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고 인·허가 간소화 등으로 피해 지역 재건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지자체에 권한 일부 위임한다는 조항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개발 특례 조항인 선도지구 지정, 규제 완화 조항으로 '개발'을 자제해야 하는 기후위기에 오히려 산불 피해지가 되면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의 동의 절차가 강제되어 있지 않아 골프장, 리조트 등의 대규모 개발이 실행되면 생물다양성 보존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을 촉구하며“피해 구제법”이 '개발 특례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반영되지 않은 법 제정과 법개정에 대한 대부분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곤 한다. MBC강원영동 방송의 '숲의 지배'는 모두 각각 다른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있고 사실 확인을 통해 논쟁의 이유와 결과적 사례를 취재하고 있다. 하지만 전 편에 걸쳐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전문가의 분석과 대안에 대한 존중, 주민과 이해당사자들과의 숙의 과정,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것을 제도화시켜 내는 정부의 역할이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예측 불허의 시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 촘촘하고 세밀하고 정교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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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kim
5일 전

산불피해지역 산림복원이야말로 현장의 숙의민주주의가 강도높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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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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