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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긴급구호의 현황과 과제 |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포럼

2025-06-26 최민욱 기자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와 김남희·용혜인·차지호 의원,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지난 2025년 6월 11일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2025년 대형 산불 사례를 중심으로 긴급구호의 현황을 진단하고, 재난 대응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기존의 시혜적·공급자 중심의 재난 대응에서 벗어나, 피해자를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인권 기반의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본 정책포럼은 유튜브 차규근TV를 통해 송출되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세미나와 발표 자료를 볼 수 있다.  링크
본 정책포럼은 유튜브 차규근TV를 통해 송출되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세미나와 발표 자료를 볼 수 있다. 링크

황필규 변호사 | 기조 발제, 국제 기준에 비춰 본 긴급구호에서의 재난 피해자의 권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 자료_차규근TV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 자료_차규근TV

국제 기준으로 본 재난 대응, ‘권리’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기조 발제를 맡은 황필규 변호사는 재난 대응 체계를 ‘권리’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재난 대응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며 피해자의 참여권, 알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등 국제사회가 합의한 원칙과도 배치된다.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민간 구호단체의 역할 강화, 지역공동체 중심의 복원력 향상 등 개선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인권에 기초한 접근법은 재난 대응의 주체를 명확히 함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권리자’로서 자신의 피해 상황과 지원 절차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고,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반면 국가는 ‘의무자’로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구제와 회복을 책임져야 한다. 황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을 거치며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이러한 원칙이 산불과 같은 재난 대응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미강 팀장 | 발제1, 산불 구호 사례로 본 이재민 지원의 형평성 과제

김미강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팀장. 자료_차규근TV
김미강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팀장. 자료_차규근TV

의연금 지원의 형평성 문제, 재난별·지역별 격차 해소 시급해


김미강 팀장은 재난 구호 성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제도는 재난의 성격과 규모, 그에 따른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의연금 모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재난 유형이나 발생 지역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과 2019년의 고성 산불이 비교되었다. 2019년 산불이 2018년 산불보다 더 큰 규모로 발생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2018년에 비해 훨씬 많은 성금이 모였다. 그 결과, 똑같이 주택 전소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2018년에 240만 원을 지원받은 반면, 2019년에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약 33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러한 차등 지원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피해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의 유형과 관계없이 유사한 피해에 대해서는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주택·인명피해 등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피해나 심리적 트라우마 등 간접 피해를 입은 이들까지 포괄하는 지역사회 전체의 회복 관점에서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순화 사무처장 | 발제2,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의 회복을 위한 ‘다시 마을로 잇는 온기나눔’

윤순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자료_차규근TV
윤순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자료_차규근TV

‘다시 마을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


윤순화 사무처장은 긴급 복구 이후 ‘회복’ 단계에서의 자원봉사 역할에 주목했다. 재난 대응이 대피소 중심의 초기 구호를 넘어, 피해 주민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가 일상을 재건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연대한 ‘다시 마을로 잇는 온기나눔’ 캠페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활동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피해 주민의 선택권과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동 의류 마켓’을 열어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옷을 고를 수 있게 하고, 임시주택에 이름이 담긴 문패를 달아주며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활동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생활 밀착형 지원은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무너진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특히 이 과정은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게 해, 단순 봉사자를 넘어 지역의 ‘관계인구’로 발전하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윤 처장은 이러한 활동이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인구소멸 대응, 지역 재생 등 다양한 정책을 ‘마을’과 ‘사람’ 중심으로 통합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회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성희 사무국장 | 발제3, 재난현장의 공감과 연대더프라미스 의성·청송 산불 긴급구호 활동

박성희 더프라미스 사무국장. 사진_차규근TV
박성희 더프라미스 사무국장. 사진_차규근TV

피해자는 ‘함께 회복하는 주체’, 개별화된 지원과 심리 지원 강화


박성희 사무국장은 피해자를 ‘도움받는 대상’이 아닌 ‘함께 회복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더프라미스는 청송·의성 산불 현장에서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피해 주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지원 활동을 펼쳤다. 특히 대피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로당의 고령 이재민들에게 지팡이, 돋보기 등 맞춤형 물품을 직접 전달하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활동에서 가장 인상적인 성과는 2024년 대전 수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이 2025년 산불 현장의 활동가로 참여한 사례였다.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섬세하게 지원하는 모습은, 피해자가 수동적인 수혜자를 넘어 능동적인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박 국장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확산하기 위해 △피해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임시주거시설 표준 개선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심리지원 체계 마련 △공공·민간의 제도화된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동환 사무국장 | 발제4, 잘못된 대응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현장에서 바라본 권리 보장의 방향

이동환 피스윈즈코리아 사무국장. 사진_차규근TV
이동환 피스윈즈코리아 사무국장. 사진_차규근TV

반복되는 실패, 정부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분권형 체계로


이동환 사무국장은 재난 현장에서 매번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대응 체계’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의 시스템은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지자체는 행정적으로 따르며, 주민은 수동적인 수혜자에 머무는 구조다. 이로 인해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행정 단위의 접근으로 인해 실제 마을과 사람 단위의 필요를 놓치며,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 후순위로 밀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 정부, 분산된 권한, 현장 중심 대응’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재난 대응의 권한을 지자체와 민간 전문기관에 과감히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조정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특히 이장 등 소수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되는 현재 방식 대신, 마을 단위로 심리·물자·정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 대응은 단순한 물자 배분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 주거 안정, 정보 접근권, 참여권까지 보장하는 총체적인 과정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대응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윤미 사무국장 | 발제5, 면단위 민간재난지원활동의 성과와 한계단촌면재난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김윤미 단촌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사진_차규근TV
김윤미 단촌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사진_차규근TV

주민이 직접 나선 단촌면, 자발적 연대가 만든 재난 대응의 희망


김윤미 사무국장은 행정력이 마비된 재난 현장에서 주민 스스로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갔는지 생생한 사례를 공유했다. 의성군 단촌면은 이번 산불로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 피해를 입는 등 집중적인 피해를 겪었다. 공공 시스템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등 16개 지역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단촌면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구호 물품을 체계적으로 접수·분류하고, 피해 주민들의 필요에 맞춰 배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민간의 유연함으로 해결했다. 고추 모종이 시급한 농민에게 즉시 연결해 주거나, 특정 조건을 내건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해 100가구에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실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라 민간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이 위법으로 간주되어 중단되는 등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번 경험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주민 자치조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며, 이러한 자발적 공동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토론 | “특별법 넘어 일반법으로, 현장 목소리 담은 제도 개선 이뤄져야”


자유토론에서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단발적인 특별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재난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피해자 권리 보장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피해자 중심의 포괄적 권리 보장 체계 시급


유혜정 센터장. 사진_차규근TV.
유혜정 센터장. 사진_차규근TV.

유혜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센터장은 “산불 특위가 현장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참여권, 존엄성이 보장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환 사무국장은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민성금’ 등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 투명성을 높일 것 △재난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 △사업장 피해자 등도 ‘이재민’으로 인정해 구호 대상에 포함할 것 △심리지원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형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산불특위, 실질적 역할과 지속적 관심 필요

차규근 의원. 사진_차규근TV
차규근 의원. 사진_차규근TV

황필규 변호사. 사진_차규근TV
황필규 변호사. 사진_차규근TV

토론에 참여한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산불특위가 단순히 몇 차례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주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불 피해목 처리 문제, 임도 밀도 논쟁 등 복합적인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산자부·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일회성 관심에 그치지 않도록 6개월, 1년 후 피해 지역의 회복 과정을 점검하는 후속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황필규 변호사는 “특위가 법안 심사뿐 아니라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집중적이고 강력하게 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록과 공유를 통한 재난 대응 역량 축적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사진_차규근TV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사진_차규근TV

참석자들은 재난 대응 과정과 경험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현재는 재난 대응의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공식적인 아카이브가 부재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단편적으로 기록될 뿐이다. 이로 인해 과거의 실패가 교훈으로 남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가 작성하는 백서가 후원 물품 목록 나열에 그치는 현실을 넘어, 피해자와 현장 활동가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입체적인 기록물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다음 재난을 준비하는 학습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이처럼 재난 현장의 목소리는 일관되게 ‘시스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세우고,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공유되는 새로운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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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kim
30. Juni

피해자=권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보호되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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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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