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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의 AI와 기후 ④ | 내가 작성한 프롬프트의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인간이 AI로 산출한 결과물, 산출 과정에서 작성한 프롬프트, 내 사진으로 만든 이미지와 영상, 숏폼 등의 저작권은 어디 있을까? AI 결과물의 저작권은 사람의 창작이 증명되는 부분에 한해 인정된다. 훈련·수집 단계는 나라마다 제도와 소송의 향방을 살피며, 합법적인 출처·옵트아웃·공정이용을 꼼꼼히 지키고 증거(로그·노트)를 남기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안전장치라고 한다.


2025-10-03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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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포스트에이아이 대표이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Telecommunication으로 석사학위를,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Communication Studies-Organization Science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8년부터 오피니언라이브의 공동대표로 자연어처리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을 주도했다. AX(AI Transformation)와 개인화 기반의 Virtual Persona를 지향하는 포스트에이아이를 설립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편집자 주] 기후위기 솔루션으로서 AI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미 AI는 기상 예측, 기후재난 대응, 탄소 감축, 에너지 그리드 등 기후 관련 다양한 솔루션에 쓰이고 있다. 기후 문제는 지구 상의 모든 곳, 모든 사건에 닿아 있기에 그만큼 복잡하고 다층적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AI와 시민의 협업을 개념화하고 알려 온 필자에게서 기후위기 솔루션으로서 AI를 활용한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을 듣고자 한다. 인간과 AI의 차이점이 낳은 협력의 근거들을 찾아 '우일신又日新'해 보자.


지난 기사



거대언어모델을 포함한 AI 생성물이 넘쳐 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기술 적용은 AI 생성물의 저작권 적용 범위와 보호에 대한 궁금함을 일으킨다. 저작권과 관련 다양한 이슈와 질의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네 가지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AI 생성물과 학습 데이터의 활용이 가져온 저작권 이슈들을 다루고자 한다.

 

내 사진으로 만든 새로운 이미지·영상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핵심은 “인간의 창작이 얼마나 개입했는가”이다. AI가 자동으로 뽑아 준 결과물이라면 대체로 보호가 어렵지만, 내가 스토리·구도·색감·컷 배치·후보정 등 창작적 선택을 구체적으로 했고, 그 흔적이 결과물에 드러난 부분은 보호될 수 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인간 저작성을 기본 원칙으로 저작권을 보호한다. 다시 말해, 인간이 창작적 선택과 표현이 반영된 부분만 저작권 인정의 대상이 되며, AI가 생성한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가이드도 같은 취지를 받아들이고 있고, 미국 저작권청(USCO) 역시 등록 시 AI가 한 일과 사람이 한 일을 구분해 기재하라고 요구한다. 즉, “AI가 도와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창작을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결과물 한 장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메이킹 노트·버전 로그·타임스탬프로 기획 의도, 프롬프트 작성·수정 과정, AI가 자동으로 만든 부분과 사람이 직접 손을 본 부분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분쟁이 생기면 입증 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학술용 문헌 연구 프롬프트와 결과물은 보호 대상일까?


프롬프트가 짧은 지시문 수준이면 보통 보호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검색 전략·질의 흐름·분류 기준·요약 규칙을 세심하게 설계한 프레임이 있는 문서라면 문학저작물(문서)로 보호될 수도 있다. 결과물도 마찬가지이다. AI가 생성한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면 보호가 어렵지만, 연구자가 무엇을 채택·삭제·재배열하고 어떻게 해석·요약했는지가 드러나고, 그 표현이 자신의 문장으로 재구성되었다면 그 인간 표현의 범위는 보호될 수 있다.


다만 논문 내용의 사실·아이디어 자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은 '표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AI 보조 사용 범위와 사람이 직접 수행한 편집·해석 작업을 명확히 기록해 두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규모 언어모델 튜닝을 위해 '뉴스 데이터'를 모았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할까?


나라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가 답이다. 먼저, EU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을 폭넓게 허용하지만, 권리자가 웹 표준 파일·메타데이터 등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옵트아웃’을 걸어두었다면, 해당 저작물은 훈련에 쓸 수 없다. 여기에 더해 EU AI Act는 범용 AI 모델(GPAI) 제공자에게 EU 저작권 준수 정책 수립과 훈련에 쓰인 저작물에 대한 ‘상세한 요약’의 공개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요지는 마음대로 긁지 말고, 권리자의 의사와 출처성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공정이용(Fair Use) 여부가 여전히 대형 소송에서 다퉈지는 중이다. 언론사·작가·이미지 에이전시 등이 제기한 사건들이 병합되어 심리되고, 법원이 대규모 출력 로그 보존을 명령하는 등 쟁점이 많다.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훈련 데이터 수집·이용 관행이 크게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의 이용에는 구조적 리스크가 깔려 있다는 점을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 한마디로, 지금은 판도가 결정되지 않은 임시 국면이라고 하겠다.


일본은 정보분석 목적의 이용을 영리·비영리 불문하고 넓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특정 작가의 스타일만 집중적으로 모방하거나, 분석을 넘어 감상·향유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다. 중국은 생성형 AI 잠정조치로 저작권 존중·합법 출처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재 가이드 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며, 저작권법 제35조의3(공정이용)의 취지에 맞고 정상적 시장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면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동시에 정부·국회에서 TDM 면책 규정, 옵트아웃 절차, 학습 데이터 공개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실무에서 쓸 간단한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구독·라이선스·퍼블릭 도메인·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등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소스만 사용한다. 둘째, EU 사이트를 수집할 때는 로봇 배제 표준과 TDM 옵트아웃을 반드시 확인·준수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이용 4요소(목적·성격/본질/양·중요성/시장 영향)와 시장 훼손 금지 여부를 내부 체크 리스트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수집·가공·학습 로그 등을 꾸준히 보관한다. 다섯째, 가능하면 언론사와 라이선스 협의로 리스크를 분산한다.


프롬프트로 만든 ‘숏폼’—프롬프트와 결과물, 보호될까?


이 경우도 프롬프트가 “한 줄 지시”정도로 짧은 수준이면 보호가 어렵지만, 스토리보드·컷 구성·대사·타이밍처럼 창작 설계가 살아 있는 프롬프트 문서라면 보호 가능성이 생긴다. 결과물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AI가 자동으로 만든 클립 그대로라면 보호가 쉽지 않지만, 사람이 소재 선택·편집 리듬·자막 문체·색보정·사운드 구성을 창의적으로 결정해 작품을 완성했다면 그 인간 표현의 부분은 보호될 수 있다. 다만, 배경음악·이미지·폰트 등 제3자 권리는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딥페이크/디지털 복제인간(초상·음성) 관련 규범도 확인해야 한다. 역시나 중요한 것은 입증이다. 프롬프트 설계 파일, 편집 타임라인, 버전 비교, 의사결정 메모 등 사람이 개입한 흔적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저작물성이나 기여도를 인정받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별 신호등”만 기억해도 절반은 해결된다!


EU는 TDM 허용 + 옵트아웃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GPAI 제공자에게 저작권 준수 정책과 훈련 콘텐츠 요약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해 투명성을 요구한다. 미국은 인간 저작성 원칙이 확고하며, 훈련의 공정이용 판단은 아직 진행형 소송에 달려 있다. 일본은 정보분석을 폭넓게 허용하되 남용은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은 가이드 중심에서 법 개정 논의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권리 존중·합법 출처 확보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AI 결과물의 저작권은 사람의 창작이 증명되는 부분에 한해 인정되고, 훈련·수집 단계는 각국 제도와 소송의 향방을 보며 합법적 출처·옵트아웃·공정이용을 꼼꼼히 지키고 증거(로그·노트)를 남기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안전장치라고 하겠다.



***

조인호 대표의 [시민형 AI] 기사들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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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kim
10월 10일

내가 하는 질문들도 저작권이 될수 있다니...흥미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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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kim
10월 10일

내가 하는 질문들도 저작권이 될수 있다니...흥미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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