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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 인증제 도입…자연환경 복원에 민간 참여 확대

  • 1시간 전
  • 2분 분량

2026-03-17 김사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우수 생태관광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도 넓힌다. 보전 가치와 지역사회 협력을 함께 따지는 생태관광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과 단체의 복원사업 참여를 제도화해 생물다양성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태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 복원의 민간 참여 확대를 핵심으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생태관광지역 지정 기준 구체화,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절차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생태관광은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가치를 배우고,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관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생태관광을 단순한 지역 관광상품이 아니라, 보전과 지역사회 참여를 함께 따지는 정책 영역으로 키우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 생태관광 인증 제도 도입


개정안의 중심에는 생태관광이 있다. 기후부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 생태관광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인증 대상 범위와 평가 절차를 구체화했다. 인증 대상은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 탐방 프로그램, 체험 시설 등이며, 환경성과 지역사회 참여도를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다. 전국의 생태관광 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기준도 보다 구체화된다.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보전 가치, 생태적 설계, 환경과 지역문화의 특성, 지역사회 협력, 보전·관리 계획 등을 새로 명시했다.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생태 보전과 지역사회 협력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생태관광의 기준을 세운 셈이다.


생태관광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우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도 규정했다.


자연환경 복원에 참여 기업은 ESG 경영 성과로 활용 가능


자연환경 복원 분야에서는 민간 참여의 문이 넓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나 단체는 재산의 기부 또는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부 장관은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를 반영한 실적 인정 서류를 제공해, 기업이 이를 ESG 경영 성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 절차는 신청서 접수, 민관협의체 구성과 컨설팅, 국가·지자체 기부채납, 복원사업 시행, 실적 인정·관리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도 지정·운영된다. 지원센터는 자연환경복원 기술 지원과 민간 참여 상담을 맡고,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와 전문 기술인력 교육도 수행한다. 한국환경보전원, 국립생태원 같은 전문기관과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지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표준 모델로 제시하고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연환경 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등 자격 요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등록제로 전환해 대행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동시에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 기준도 완화했다.


개인은 14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법인은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만 수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연환경 복원사업 등의 설계·시공까지 대행 범위가 넓어진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자연환경 복원을 정부 중심 사업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넓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생태관광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보전과 지역사회 참여를 함께 묶는 정책 영역으로 키우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결국 두 방향을 동시에 겨냥한다. 하나는 자연을 살리는 복원사업에 더 많은 민간 자원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관광의 질을 높여 지역과 자연이 함께 살아남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생태관광이 단순한 관광상품이 아니라 보전과 지역경제, 생물다양성을 함께 묶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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