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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획 2 |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 ③ 지방에 많은 기후 조직 있어…협치 구조 만들어야 

  • 13시간 전
  • 5분 분량

지방에는 기후 관련 조직으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교육센터, 에너지위원회와 지역에너지센터 등이 각각 다른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이 많다고 곧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획을 세우는 조직,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 예산을 검토하는 조직, 시민을 교육하고 참여시키는 조직이 따로 움직이면 지방정부 탄소중립은 실행되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조직을 하나의 협치 구조로 묶는 일이다.


2026-05-15 김사름 기자

[편집자 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 탄소중립 선언 이후 5년 동안의 흐름을 4주에 걸쳐 정리한다.  ① 2026.5.08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제 ② 2026.5.15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주민 거버넌스 구축 전략' ③ 2026.5.22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의 지방정부 책임과 의무’ ④ 2026.5.29 ‘17개 시·도별 탄소중립 성적표’ 등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기후공약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후보자들이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을 어떻게 공약으로 구체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많은 지방의 기후 관련 조직, 협치 체계를 만들어야


지방에는 많은 기후 관련 조직이 있다.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있고,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교육센터, 에너지위원회와 지역에너지센터도 있다. 문제는 조직들이 서로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라 만들어졌고, 담당 부서와 기능이 나뉘어 있으며, 계획·예산·이행 점검·시민 참여를 하나로 묶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숫자만 보면 조직은 적지 않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광역 17곳과 기초 30곳에서 운영된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는 광역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구성됐다. 광역환경교육센터도 공식 플랫폼 기준 18건이 공개돼 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 관련 조례를 둔 지자체도 63곳이다.


숫자가 곧 거버넌스를 뜻하지는 않는다. 조직이 있어도 서로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라 움직이고, 담당 부서가 다르며, 같은 탄소중립 과제를 두고도 계획·예산·교육·시민 참여가 따로 운영되어 협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표 1. 지방 기후 관련 조직·제도 현황

구분

설립·운영 근거

현황

비고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 계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심의기구지만 예산·결과보고서·시민참여와 연결되는지는 지역별 편차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기본법 제68조

광역 17개, 기초 30개 운영

광역은 갖춰졌지만 기초 현장 지원은 아직 제한적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구성: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미구성: 울산, 세종(광역 17곳 모두 조례 제정, 15곳 위원회 구성, 2곳 미구성)

사회·경제·환경 통합 관점은 있으나 탄소중립 이행 점검과 분리될 수 있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탄소중립·재정 관련 제도 및 조례

운용 광역: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전국 243곳 중 관련 조례 63곳. 광역 17곳 중 10곳 예산서 운용)

계획과 예산을 연결하는 핵심 장치지만 아직 확산 초기

광역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2곳, 충북, 전북, 전남 3곳, 경북, 경남, 제주(2025년 기준 광역환경교육센터 총 18건)

기후 문해력과 시민 숙의 기반이지만 탄소중립 이행 점검과 직접 연결은 약함

에너지위원회·지역에너지센터

에너지법 및 지자체 조례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 창원시 지역에너지센터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실행 조직이나 탄소중립지원센터와 분리될 가능성

주: 현황 기준일은 각 출처별 기준.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지속가능발전포털,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8조에 근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정부 공식 보도자료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 수립과 시행,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고 설명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센터는 광역 17개, 기초 30개다.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2026년 법 체계에서는 기존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이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뀐 형태로 확인된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체계에 따른 조직이다. 지속가능발전포털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고 설명한다. 다만 시·군·구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춰 둘 수 있는 구조다.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 있다. 법은 시·도지사가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은 2025년 기준 광역환경교육센터 총 18건을 공개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도 별도 축이다. 「에너지법」은 정부가 주요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장관 소속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지방의 에너지위원회와 지역에너지센터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지방 기후 거버넌스의 중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을 위해 광역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방 기후 거버넌스의 데이터 기반이 될 수 있다.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을 위해 광역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방 기후 거버넌스의 데이터 기반이 될 수 있다.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방정부 탄소중립의 실무 기반이다. 지역 온실가스 통계, 기본계획 수립·이행, 사업 발굴, 교육·홍보를 지원한다. 정부는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2024년 47개소에서 2025년 57개소, 2027년 100개소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초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공식 자료 기준 30개다. 일부 지역에만 설치된 셈이다. 광역의 계획을 기초의 사업으로 옮기는 연결 조직이 충분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계획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현장 실행의 핵심이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이다. 건물, 교통, 생활 폐기물, 지역 재생에너지, 도시숲, 침수 대응은 가장 기초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방 기후 거버넌스의 중심이 되려면 행정 보조 기관이 아니라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사무국, 지역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 기관, 주민 참여 운영 기관, 결과보고서 검토 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넓혀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적 전환’ 전반을 다루는 중심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는 탄소중립과 다른 법체계에 있지만, 역할상 매우 중요하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감축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경제, 노동, 복지, 교육, 생태, 세대 간 형평성과 연결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통합 관점을 다룰 수 있는 조직이다.


지속가능발전포털의 광역지자체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모두 조례를 제정했고 이 가운데 15곳은 위원회를 구성했다. 울산과 세종은 조례는 있으나 미구성으로 표시돼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기후위기 적응 대책, 지역 결과보고서와 연결되지 않으면 별도 위원회로 남는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지역 경제 영향, 복지·교육·생태 영향을 검토하는 역할을 들여와야 한다.


표2.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광역 현황

시도

조례

위원회 구성

위원회 명칭

위원 수

서울

제정

구성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5명

부산

제정

구성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6명

대구

제정

구성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3명

인천

제정

구성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6명

광주

제정

구성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6명

대전

제정

구성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9명

울산

제정

미구성

-

-

세종

제정

미구성

-

-

경기

제정

구성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7명

강원

제정

구성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명

충북

제정

구성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6명

충남

제정

구성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1명

전북

제정

구성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명

전남

제정

구성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명

경북

제정

구성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8명

경남

제정

구성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7명

제주

제정

구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9명

주: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광역 현황은 지속가능발전포털 공개 자료 2026.5.10 기준

출처: 「17개 시도별 지방위원회 구성현황」 지속가능발전 포털


지방 기후 조직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가 서로 연결되어야


위원회와 센터가 있어도 예산을 보지 못하면 거버넌스가 아니다. 지방정부 탄소중립은 결국 예산으로 실행된다. 건물 효율 개선, 대중교통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폐기물 감량, 기후 재난 대응은 모두 재정과 연결되어야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63곳, 25.9%다. 이 가운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을 명시한 조례는 22곳, 9.1%, ‘탄소인지 예산제 운영’을 명시한 조례는 4곳, 1.6%, 기후위기 대응 조례 안에 조문으로 언급한 경우는 37곳, 15.2%다. 2025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실제 운용하는 곳은 10곳이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가 해당한다.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경북은 2025년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았다.


한국법제연구원 2026.4.30 '2026년 제1차 지속가능, 기후변화 법제포럼' 자료집 41쪽
한국법제연구원 2026.4.30 '2026년 제1차 지속가능, 기후변화 법제포럼' 자료집 41쪽

환경교육센터는 시민 숙의의 기반이다


기후 거버넌스는 시민 참여가 필수다. 시민이 기후 정책을 이해하고, 지역 배출 구조와 예산을 읽고, 정책 대안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교육센터가 중요한 이유다.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은 2025년 기준 광역환경교육센터 총 18건을 공개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가 포함돼 있고, 강원은 2곳, 전남은 3곳이 공개돼 있다.


표 3. 광역환경교육센터 현황

지역

센터명

운영기관

서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부산환경공단

대구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사단법인 대구환경교육센터

인천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자연의벗연구소 인천지부

광주

광주광역시 환경교육센터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울산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울산연구원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세종환경교육센터

경기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강원

강원도 환경교육센터 1호

강원도자연학습원

강원

강원도 환경교육센터 2호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충북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풀꿈환경재단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사단법인 생태교육센터 숲터

전남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 제1호

전라남도자연환경연수원

전남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 제2호

신안군생태교육원·섬생태연구소

전남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 제3호

여수YMCA

경북

경상북도 환경교육센터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남

경상남도 환경교육센터

경상남도환경재단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는 주민 숙의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점검과 연결되어야 한다. 아니면 단순 교육사업으로 남는다.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지역 기후시민회의, 시민점검단, AI 시민의회와 연결돼야 한다. 시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협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조직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때 지방정부 탄소중립이 실현 가능

지방정부 탄소중립 거버넌스에서 필요한 것은 연결이다.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지역 기후 정책의 심의와 점검 허브가 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데이터와 이행 지원, 시민 참여 운영을 맡아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경제·환경 통합 검토와 정의로운 전환 점검을 맡아야 한다. 환경교육센터는 시민의 기후 문해력과 숙의를 지원해야 한다. 에너지위원회와 지역에너지센터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실행을 연결해야 한다.


지방에는 많은 기후조직이 있다. 계획을 세우는 조직,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 예산을 검토하는 조직, 시민을 교육하고 참여시키는 조직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때 지방정부 탄소중립은 실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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