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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탄소배출권(Carbon Credit)'과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배출권'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경제학적으로 공기는 누구나 마음껏 쓸 수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공재’다. 하지만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변하자, 세계 각 국가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을 정하고 이를 쪼개어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유한한 자산으로 만든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한도 내에서만 탄소를 내뿜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려면 시장에서 다른 기업의 권리를 사와야 한다. 즉, ‘오염시킬 권리’를 주식이나 금처럼 사고팔 수 있는 자산(Asset)으로 만든 것이 탄소배출권의 본질이다.


긴급진단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Definitive Regime)
세계는 지금 '탄소가 돈이 되고, 탄소가 장벽이 되는 시대'의 정점에 서 있다. 2026년 1월 1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글로벌 무역의 문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탄소 감축은 윤리적 선택이 아닌, 국가 부(富)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쟁이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 도입국의 자존심을 지키며 글로벌 탄소 패권 경쟁에서 '룰 메이커(Rule Maker)'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거대한 장벽 앞에 무너지는 '룰 테이커(Rule Taker)'가 될지 긴박한 갈림길에 섰다.


기자의 눈 | 탄소배출권과 전기요금청구서의 ‘기후환경요금’
기후환경요금의 가장 큰 문제는 기후정책의 기본 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환경요금이 부과되는 원인은 발전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 초과분에 대한 비용(REC 및 배출권 구매비)을 발전사가 책임지지 않고, 한국전력을 거쳐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사는 사용자가 비용을 보전해주니 굳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탄소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저탄소 설비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기획특집 |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11년, 도전과 과제
2015년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를 시행하며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자처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2026년 현재, K-ETS는 ‘감축 유도’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기업들에게 저렴한 ‘탄소 면죄부’를 발행하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26년 ‘제4차 계획기간’의 문이 열렸지만, 정부가 내놓은 유상할당 확대안이 과연 산업계의 진정한 체질 개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