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현의 무방비 생태계 | ① 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과 OECM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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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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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오충현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2030년까지 육상·해양 각 30% 보호지역·OECM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호지역 6가지 유형별 특징과 OECM의 개념, 국내외 보호지역 확대 추세를 설명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와 필요 대책을 제시한다.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이란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이를 '자연공존지역', 일본에서는 '자연공생지역'으로 부르고 있다.

오충현 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환경생태학자로, 도시와 자연의 접점을 회복하는 생태복원 전문가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환경 보전 업무를 수행한 뒤 2004년부터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생태계 복원, 보호지역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서비스 증진이며, 생태복원공학, 환경영향평가, 환경계획학 등 실천적 과목을 강의한다. 국립공원위원회, 생물권보전지역 한국위원회, 산림복지위원회 등 공공 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해 왔다. 2021년 한국환경생태학회 제18대 회장, 2022년 한국사찰림연구소 제6대 소장을 역임했고, 저서로는 『환경생태학』, 『자연자원의 이해』, 『산림과학 개론』, 『숲과 삶』 등이 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생태계서비스 연구」 등 다수의 정책·계획형 논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 기반 도시를 제시하고 있다.
관리 목표에 따른, 6가지 '보호지역' 유형
보호지역(Protected Area)은 법률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와 문화적 가치를 포함한 자연의 장기적 보전을 위해 지정,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규정된 공간을 의미한다.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은 보호지역을 관리 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IUCN의 보호지역 유형 분류는 각 지역의 특성과 보전 목표에 맞는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비교 및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유형 Ia: 엄정 자연 보호 지역(Strict Nature Reserve)
생태계, 종 및 지형적 특징을 보호하고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 지역이다. 과학 연구, 환경 모니터링, 그리고 최소한의 비침습적인 활동만 허용되고 일반 대중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특정 희귀 식물이나 멸종 위기종의 핵심 서식지,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된 원시림 지역 등이 해당한다.
유형 Ib: 원시 야생 지역 (Wilderness Area)
인간의 영향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여 자연적인 과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넓은 지역을 제대로 보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최소한의 관리를 통해 자연적인 변화를 허용하도록 하고, 비동력 운송 수단과 저밀도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활한 산악 지대, 북극의 툰드라 지역, 외딴 섬 등이 해당한다.
유형 II: 국립공원 (National Park)
자연 및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생태계 보전과 함께 교육, 레크리에이션, 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지역이다. 생태계 보호를 우선시하면서 방문객 관리를 통해 자연 환경과 문화 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이 장려되도록 관리한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유형 III: 자연 기념물 (Natural Monument)
특별한 자연적 특징, 지형, 또는 고유한 생물학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특정 자연 요소의 보존에 중점을 두며, 교육 및 관광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의 성산일출봉,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등이 해당한다.

유형 IV: 서식지/종 관리 지역 (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
특정 종 또는 서식지의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intervention)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특정 종의 개체수 유지 또는 증가, 서식지 복원 및 관리, 외래종 통제 등 구체적인 보전 목표에 따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철새 도래지, 멸종 위기 식물 보호 구역, 특정 어류 산란장 등이 그 예이다.
유형 V: 보호 경관/해안 (Protected Landscape/Seascape)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 또는 해안 지역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동시에 지역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전통적인 토지 이용 방식과 문화적 관습을 존중하면서 경관의 질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농촌 지역의 전통 마을과 주변 자연 환경, 아름다운 해안선과 그 주변 지역 등을 들 수 있다.
유형 VI: 자원 관리 보호 지역 (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역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생태학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방식을 적용하며,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혜택 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다. 지속가능한 임업 지역, 공동체 기반의 어업 관리 구역 등이 그 예가 된다.
보호지역의 특징은 '명확한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률, 규정, 정책 등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정되고, 관리 계획 및 관리 주체가 존재해야 한다. 보호지역의 주요 목표는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생물다양성 유지, 생태계 기능 보전, 특정 종 또는 서식지 보호이다. 보호지역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우리나라에서 정한 유형으로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관리 목표와 규제가 다르다.
OECM(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이란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이를 '자연공존지역', 일본에서는 '자연공생지역'으로 부르고 있다. OECM은 보호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긍정적, 실질적, 장기적으로 달성하는 지리적으로 정의된 지역이다. OECM의 주요 목표는 생물다양성 보전이 바람직하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이 주요 목표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의 관리 방식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지역을 OECM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학술림, 사찰림과 같은 종교용지, 문중 선산과 같은 문중 공동체가 소유하고 산림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이 주요 목적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해당 토지가 다른 용도로 변화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면서 생물다양성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OECM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처럼 OECM은 다양한 관리 주체 및 방식이 가능하다. 정부, 기업, 지역 사회, 원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유연성을 가진다. OECM은 보호지역에 비해 지정 및 관리 방식이 유연하며, 지역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보호지역 관련 세계적 흐름
보호지역과 관련된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1992년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된 제4차 자연공원 및 보호지역 회의에서는 지구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보호지역의 목표 기준을 2000년까지 지구 면적의 10%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10년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0)에서는 육상의 17%와 해양의 10%를 2020년까지 보호지역 및 OECM으로 지정하자고 결정했다. 이를 '아이치 타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목표 역시 달성되지 않아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DP-15)에서는 전 지구의 30%, 즉 육상 면적의 30%, 바다 면적의 30%를 2030년까지 보호지역 및 OECM으로 지정하자는 목표를 결정했다.
KM-GBF는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채택된 새로운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이다. KM-GBF(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는 당초 중국의 쿤밍에서 진행되던 회의가 코로나로 인해 1년 늦게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되고 협의 내용이 타결되면서 이와 같은 이름이 붙게 되었다.
KM-GBF는 2030년까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 계획을 담고 있다. 4대 목표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회복으로의 전환,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동원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23개 실천 목표로는 생태계 복원, 보호구역 확대, 유해 보조금 폐지, 생물다양성 관련 기업 책임 강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중 보호구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M-GBF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해상, 연안 지역의 최소 30%를 보호지역과 OECM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 각각 30% 보호지역 및 OECM 지정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육상보호지역 현황은 육상면적의 약 17%, 해양 보호지역 현황은 해양면적의 약 1.8%이다. 이와 같은 현황은 2020년까지 육상의 17%를 목표로 하는 나고야의 아이치 타깃은 달성하였지만 KM-GBF의 기준에는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해양의 경우는 2020년 아이치 타깃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육상면적이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룬 것은 환경부와 산림청의 노력이 지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경우 정부 조직이 늦게 발족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2020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이제 2030년까지 KM-GBF 목표인 육상과 해양 각각 30%의 보호지역 및 OECM을 지정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2년 몬트리올 회의 이후 우리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림청, 해양수산부, 국토부 등 다양한 부처가 합동으로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회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이유에서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금년을 포함해 6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 기간 동안 KM-GBF 달성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상 면적의 60% 이상이 산림이고, 3면이 바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어서 노력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호지역과 OECM 대상지를 발굴하고, 보호지역 지정 등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나 '공익형 산림 지불제' 시행 등과 같은 다양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예산이 문제이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확대에 대한 국민의 호응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산림의 3분의 2가 사유림인 우라나라의 경우 육상 30% 보호지역 지정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해양은 1%라니 갈길이 멀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