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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폭염 경고, 대회를 멈추게 할 책임

2025-07-11 작성 이대택, 정리 박성미

이대택 |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과 교수

국민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운동과학과(운동생리학 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 연방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장학연구원(National Research Council Resident Research Associate), 미 연방 육군환경의학연구소 객원연구원(US Army Research Institute of Environmental Medicine Research Fellow),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미국올림픽위원회 올림픽트레이닝센터 방문연구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 『인간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저랑 우주여행 하실래요?』,『인간사냥꾼은 물위를 달리고 싶어했다』, 『비만 히스테릭』, 『지구인의 비밀』, 『영양시대의 종말』 등이 있다.

폭염 속에 사망하는 사람들


기상청과 국내외 기후예측기관들은 올해 역시 역대 최악의 폭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6월 말부터 33도 이상의 고온이 시작되었고, 7월 첫 주 기준 전국 80% 지역에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령 중이다. 일 최고기온은 40~42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폭염으로 인한 생리적 부담을 수치화한 ‘WBGT(습구흑구온도)’는 이미 28도를 초과했다. 28도는 여러 국제 스포츠 기관 등에서 경기 중단 또는 제한을 권고하는 기준치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늘고 있다. 2023년 전국적으로 1353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16명이 사망했다(질병관리청, 2023). 그러나 2024년 여름(5~9월)에는 환자 수가 3704명으로 급증, 사망자도 34명에 이르렀다.

2025년 5월 15일부터 가동한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누적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총 524명이며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3명이다. 5월 20일~6월 29일 기준(올 508명)으로 보면 환자 수가 지난해(390명)보다 더 일찍 400명은 물론, 500명을 넘어섰다. 사진 연합뉴스
2025년 5월 15일부터 가동한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누적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총 524명이며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3명이다. 5월 20일~6월 29일 기준(올 508명)으로 보면 환자 수가 지난해(390명)보다 더 일찍 400명은 물론, 500명을 넘어섰다. 사진 연합뉴스

1년 사이 환자 수는 약 3배, 사망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질병관리청, 2024.9). 특히 2024년 사망자의 82.4%는 야외 활동 중에 발생했다. 사망자 다수가 고령층이긴 하나, 60세 미만 중장년층에서도 사망 사례가 확인되었고, 이 수치는 ‘폭염이 노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사망자 연령별 세부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온열질환 고위험군인 청소년 역시 그 위험성에서 안전하지 않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급상승하고, 땀이 멈추며 의식 혼란이나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온열질환이다. 더구나 야외 스포츠 경기, 특히 청소년이 참가하는 골프, 육상, 야구 등 장시간 직사광선 아래서 열리는 종목은 그 위험이 더욱 크다. 열사병은 단시간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반복적 고온 노출에 따른 누적 위험으로 갑작스런 중증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늘 하나 없는 여름 필드 위에서 청소년 선수가 수 시간 동안 경기를 치러야 하는 현실, 그러나 이것은 예측 가능한 위험이다.


폭염이 계속되어도 대회는 열린다


폭염이 예보되어도 경기가 중단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제도, 문화, 행정,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스포츠 대회는 수개월 전부터 장소와 일정을 예약해 두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면 대관비, 숙박비, 교통비 등 비용 손실이 불가피하다. 선수들의 입장에서도 대회는 단순한 ‘참가’가 아니다. 선발전이자 랭킹 경쟁의 장이기에, 경기를 포기하는 것은 곧 기회를 잃는 일이다. 특히 청소년 선수들에게는 대회 결과가 대학 입시나 상급 단계 진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권은 곧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세먼지로 인해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었다는 안내문. KBO는 2018년부터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 취소 규정을 만들었다. 2021.5.8 사진 연합뉴스
미세먼지로 인해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었다는 안내문. KBO는 2018년부터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 취소 규정을 만들었다. 2021.5.8 사진 연합뉴스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주최 측도 다르지 않다. 현행 규정상 폭염 시 경기 중단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대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일은 없다. 기상 변화는 불가항력이라는 오래된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나 협회, 기관 등에서 WBGT(습구흑구온도) 기준이나 체감온도 기준을 명시한 강제적 규정은 없다. 일부 ‘권고’ 수준의 내용은 있지만, 실제로 경기를 멈출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의무는 없는 실정이다. 성인 프로 경기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존재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청소년 아마추어 경기다. 청소년 특례 조항은 전무하고, 폭염에 대한 위험 보호 장치도 매우 미흡하다. 선수들은 이미 알고 있다. 폭염이 계속되어도 어김없이 경기는 열릴 것이고, 나는 결코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예고된 비극, 선수를 지켜야 한다


2023년, 일본 전지훈련 중이던 고려대학교 럭비부 소속 한 선수가 폭염 속 훈련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훈련 일정은 조정 가능했고, 위험 신호도 분명했다. 그러나 훈련은 강행됐고, 곧 있을 대항전 일정이 결국 선수를 극단적인 위험으로 내몰았다. 그 뒤에는 늘 그렇듯 "규정이 없었다"는 말만 남았다.


2025년에 진행된 청소년 골프선수의 7~8월 경기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모든 일정이 폭염 기간과 겹친다.

구분

날짜

대회명

주최

유형

7/14~15

JGAK 주니어시리즈

JGAK

18홀 이상

7/24~25

송암배 예선

KGA

18홀

7/28~30

백제컵 예선

연맹

18홀×3일

7/31~8/1

백제컵 본선

연맹

18홀×2일

8/5~6

경희대총장배

연맹

18홀×2일

8/8~9

회장배

협회

예·본선

8/12~14

무안 중고연맹대회

연맹

18홀×3일

8/18~19

JGAK 시리즈

JGAK

18홀×2일

8/23

회장배 본선

협회

18홀

8/29~30

중고연맹대회

연맹

18홀×2일

청소년 골프선수인 이 학생은 JGAK 주니어 시리즈, 제주도지사배, 송암배, 백제CC 전국대회 등에 참가해야 하고 모든 대회는 폭염 기간이다. 2개월 동안 총 10개의 대회에 참가하는 일정이고  21일간 실경기를 치러야 한다. 1일 평균 경기 시간은 약  5.5시간이며 총 햇볕 노출시간은 약 115시간이다. 기간 동안 휴식일은 3일 이하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기간 동안, 선수는 모든 경기 일정에 출전 예정이다. 

골프는 장시간 걷고 타격하는 야외 경기로, 필드에는 나무 그늘조차 거의 없다. 야외 스포츠 활동, 그중에서도 청소년 골프가 온열질환 노출에 있어 가장 취약한 스포츠라고 말하는 이유다. 폭염 속에서 선수들이 기절하거나 구토를 호소해도 중단되거나 구조된 사례는 거의 없다. 폭염 대응 지침이 명확하지 않으며, 선수나 지도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고등학생 체육연맹(NFHS)은 WBGT(습구흑구온도) 기준을 적용해 청소년 경기의 중단 기준을 법제화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2015년 ‘혹서기 대회 운영 지침’을 만든 이후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 내용도 “각 단체 자율에 맡긴다”는 정도다. 대한골프협회·연맹 등도 WBGT 기준 없이 개별 판단에 위임하고 있다. 응급대응 의료팀 상시 배치 의무도 없다. 기후변화가 재난이 되어가는 지금, 더 이상 늦지 않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권고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WBGT는 2025년 7월 현재, 평균 31.5도 이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육상연맹(WA) 등이 제시하는 경기 중단 권고 기준(28도)을 이미 초과했다. 올해 당장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고된 비극을 누군가 막아야 한다. 


생리학적 경고, 청소년은 폭염에 더 취약하다


만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은 아직 성인과 같은 체온 조절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다. 특히 사춘기 이전 혹은 초·중기 청소년은 땀샘의 밀도와 기능이 미숙하다. 이는 열을 식히기 위한 주요 기전인 발한(sweating)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을 피부를 통해 방출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는 뜻이다.

심폐 기능 역시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운동 중 심박수를 빠르게 높이고, 피부로 혈류를 재분배해 열을 외부로 내보내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운동 중 체온 상승을 제어하는 능력 자체가 제한적이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탈수에 둔감하다.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느리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미 체내 수분이 고갈된 상황에서도 제때 물을 마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생리적 조건들은 청소년을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과 같은 온열질환의 고위험군으로 만든다. 온열질환의 핵심 위험은 "누적"이다. 하루 5시간 이상 야외에서 고온에 노출될 경우, 신체의 열 방출 기전은 서서히 한계에 이르며, 반복 노출이 계속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컨디션 저하가 아닌, 생명 위협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의료적 응급상황이다. 실제로 병원 응급의학과에서는 열사병으로 쓰러진 환자의 경우,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의식 저하·발작·장기손상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응급처치가 늦어지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청소년의 경기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특히 골프와 같은 장시간 노출형 야외 스포츠는 그늘이 없고 경기 시간도 길기 때문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선수에게는 성인보다 훨씬 더 엄격한 폭염 대응 기준이 필요하다. 청소년 보호 원칙에 기반한 별도의 경기 운영 지침, WBGT 기준 적용, 경기 시간 조정, 강제 쿨링타임, 휴식일 보장, 의료진 상시 대기 등의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스포츠 안전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2025년 7월 8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폭염 대비책을 발표. 클리닝타임 연장, 선수단구역에 냉방기기 음료 배치 등과 관중에게는 전광판으로 온열질환 예방 안전수칙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2025년 7월 8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폭염 대비책을 발표. 클리닝타임 연장, 선수단구역에 냉방기기 음료 배치 등과 관중에게는 전광판으로 온열질환 예방 안전수칙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일상이 된 지금, 스포츠 분야도 새로운 규칙과 안전 기준이 절실하다. WBGT에 따른 경기 중단 기준을 마련해 선수들을 보호해야 하며 자율에 맡기거나 권고 수준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으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현재 종목별로 규정을 살펴보면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WBGT(습구흑구온도)가 32도를 초과하면 경기 취소를 권장하고 있다. 쿨링 브레이크와 하프타임 연장 같은 조치를 도입하기도 했다. 야구의 경우, 미국 메이저리그(MLB) 공식 규칙 Rule 4.04는 천재지변에 따른 경기 중단 권한을 홈팀과 심판에게 위임하고 있다. 폭염이 별도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내규에 “하루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육상의 경우, 세계육상연맹(WA)은 WBGT가 28도 이상이면 경기 금지 또는 조건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대한육상연맹 역시 기온 30도 이상, 습도 80% 이상, 바람이 없는 조건에서는 강도 높은 훈련을 피하라”고 안내한다.


골프의 경우, 국제골프연맹(IGF)은 “대회 중 WBGT를 현장에서 측정하고, 일정 변경 가능성을 운영 지침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골프협회(USGA)는 여름철 지침에서 “폭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코스 관리자가 그린 속도를 낮추는 등 인내심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골프협회(KGA)도 2023년 개정된 대회 운영 안전지침을 통해, “폭염경보 발령 시 운영 기준 수립,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 응급의료요원 배치, 필요 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의 신속 이송”을 의무화했다.  


국제 기준과의 비교표

항목

미국 NFHS

세계육상연맹 WA

한국

WBGT 기준

28°C 이상 경기 취소

28~32°C 중단 권고

없음

청소년 특례

있음 (운동 중지 기준 강화)

있음

없음

의료인력 의무화

있음

권장

없음

경기시간 조정

예 (조기 시작, 단축)

없음


폭염에 대한 ‘경기 중단’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


폭염에 대한 경기 중단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 더는 ‘권고’나 ‘자율’로는 선수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경기가 자동으로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시스템, 즉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많은 산업 현장에는 고온 시 작업 중단 규정이 마련돼 있다. 공사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스포츠 경기장에는 안전대책이 있어야 한다. 경기장도 재난의 현장이 될 수 있다.


특히 체온조절 능력이 미성숙한 청소년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폭염의 정점이 되는 여름철을 피해, 청소년 대회를 봄과 가을로 분산 개최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대한체육회, 종목별 협회, 교육청, 주최 단체 등 관계기관의 명확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경기장마다 의료진을 상시 배치하며 휴식 구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추상적 미래가 아닌, 경기장 위에 현실로 존재하는 위험이다. 아직 성장 중인 청소년 선수들이 반복적으로 한낮 폭염에 노출되는 구조는 제도적 방치이자, 사회적 책임 방기다.


“지금 당장 누가 경기를 멈추게 할 것인가”를 묻고, 행동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폭염이 예보되고, 매년 재난의 급증한 이 상황에서 여름 내내 치러질 스포츠 대회를 무기력하게 지켜 봐야 할 지경이다. 아이들은 스스로 경기 일정을 멈출 수 없다. 그 책임은 어른에게 있다. 협회, 학교, 지도자, 행정당국,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 폭염에 내몰린 아이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여름이 무섭다.

1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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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kim
2시간 전

폭염시대, 경기장이 재난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자라고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 선수들을 폭염으로 부터 호보호하는 건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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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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