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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획 3 |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② 지역 행정 전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의 법적 책임을 부여한 기본법이다. 법은 감축목표를 정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며, 예산과 이행점검 구조를 갖추라고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기본법 제정 이후 선언 주체에서 책임 주체로 바뀌었다. 기본계획 수립, 이행점검과 결과보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시민참여 구조 마련까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 부여되었다. 지방선거는 이 책임을 정치적으로 묻는 절차다.


연재기획 3 |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④ 결과보고서는 기후 책임 증명서
탄소중립 결과보고서는 지방정부가 매년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연간 책임 문서다. 2030년, 2035년, 2050년 목표가 장기 목표라면, 결과보고서는 그 목표를 해마다 점검 가능한 행정책임으로 바꾸는 장치다. 결과보고서는 성과만 기록하는 문서가 아니다. 감축대책과 대응기반 과제가 실제 추진됐는지, 미추진·지연 과제는 무엇인지, 예산은 집행됐는지, 다음 해 사업과 예산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까지 보여줘야 한다. 공개된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시민은 지방정부의 기후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재기획 3 |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③ 각 지방 기본계획은 제출 완료
각 지방정부가 제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역별 기후정책의 출발점이다. 2024년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제1차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했고, 226개 기초지자체도 2025~2034년 계획기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지역의 배출구조와 감축목표, 실행사업, 재정계획, 이행점검 체계를 담아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기본계획서는 지역의 기후정책 교과서이자,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


지방선거 특집 | 연재기획 3 |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① 민선 9기 지방정부, 2030년까지 골든 타임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 4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계획을 다시 세우고,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과 협의해 감축 효과를 확인하기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제출되어 있고, 준거법도 마련되어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후보자는 자기 지역의 기본계획서부터 읽어야 한다. 유권자는 임기 중 얼마를 줄일 것인지,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인지,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매년 결과를 공개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움직일 때 국가 목표는 현실이 된다.
![[사설]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c4dc3cab96ba40dfaa9ba560c958e2a4~mv2.png/v1/fill/w_334,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c4dc3cab96ba40dfaa9ba560c958e2a4~mv2.webp)
![[사설]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c4dc3cab96ba40dfaa9ba560c958e2a4~mv2.png/v1/fill/w_234,h_175,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dac689_c4dc3cab96ba40dfaa9ba560c958e2a4~mv2.webp)
[사설]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 탄소중립 역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구체적 감축 목표와 실행 수단,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재정 등 지방정부의 역할과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확인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 정부 상대 가처분 신청
정부가 2025년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하려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시민과 법률단체들이 제출 중단을 요구하며 2025년 8월 14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29일 내린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6년 2월까지 중장기 감축 경로를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그 전에 정부가 목표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에는 유엔 제출이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하고, 제출된 목표는 수정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8월 20일 출범식을 열고 구체적인 감축 수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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