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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을 넘어 생존 문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유념해서 문제가 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부터 서둘러서 개정하길 바란다.


김용만  대표 편집인



2024년 8월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리 헌정사 최초의 기후헌법소송 판결이다. 2020년 3월 시작한 기후소송은 그 주체가 어른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아이까지 망라되어 있어서 사뭇 특별했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이 2030년 목표만 숫자로 제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 단계별 정량적 감축 목표를 전혀 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2026년 2월 28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강제했다.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300명의 국회의원 어깨 위에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셈이다.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은 역사적 사건이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판결로, 국제 기후소송 흐름에 전환점이 되었다. 기후 정책이 정책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 영역임을 확인해 주었다.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대응이 헌법상 환경권 침해임을 인정했고 국회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행정부의 재량에만 맡길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기후 대응이 지금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기본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오류를 범하거나 무책임을 방관한다면 우리는 다가올 세대에 치유할 수 없는 잘못을 하는 것이다.


22대 국회는 기대와 달리 더뎠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관련하여 국회에 공식 발의된 개정 법안은 아직 없다. 구체적인 조문 수정안은 고사하고 입안 일정도 나와 있지 않다.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이후 내란정국 수습, 대통령 선거까지 국회가 나름 경황이 없었던 것도 이해한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국란의 위기 상황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것이라는 짐작도 해 본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훌쩍 넘어섰다.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국회도 이제 할 일을 서둘러 해야 한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는 그 주기에 해당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2025년 11월 열리는 제30차 당사국총회 이전에 각국은 새로운 목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정부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9월까지 2035년을 대상으로 한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사실 김 장관의 발언은 국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행정부의 재량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배치된다.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권고에 강박될 필요는 없다. 독려하겠다는 의도인데 자승자박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2035년은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목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 자칫하면 ‘2050 탄소중립’이 물 건너가게 된다. 권고라도 문서로 제출되면 공식화되고 수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행정부와 시민의 숙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고 나서 제출되어도 늦지 않다. 만약 이 절차를 건너뛰고 행정부 단독으로 목표를 제출하다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정부의 독단적인 조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다행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건 이젠 상식이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깊은 땅속에 매장되어 있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채굴되면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다. 화석연료는 비약적인 산업발전과 전례 없는 생산력 증대를 가져왔으니 인류가 현재 누리는 산업문명의 혜택과 편리는 이 덕분이다. 지구온난화는 한편으론 대가이기도 하다. 지표면 평균온도가 급상승하면서 기후재난을 비롯한 많은 기후 악재가 발생하고 있다. 총칭하여 기후위기라 한다. 그러니 지구가 가열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실가스 감축이다. 기적에 가까운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그렇다.


작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천158만t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7억t을 밑 돌기는 2010년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무될 일은 아니다. 전기 생산에서 석탄 사용을 일부 줄인 데 기인한 것이고 산업, 수송, 건물 부문에서는 여전하다. 기존에 설정해 놓은 2030년 국가 배출량 목표치인 4억3천660만t을 달성하려면 작년 대비 1억6천35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총 배출량으로 따지면 2억200만t을, 연 평균 3.6%씩 줄여야 한다. 에너지 전환이 지금보다 더 가시적으로 확대되고 산업, 수송, 건물 부분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있지 않는 한 2030년 목표 달성마저 요원한 실정이다.


그동안 미루어 왔던 ‘발전 부문 배출권 100% 유상할당’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석탄, 가스 발전소 등은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지 못하고 100% 경매로 사야 한다는 뜻이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EU,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탄소 누출 위험이 전혀 없는 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유상할당 100%를 적용하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사회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검증된 예측 데이터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이라는 항간의 주장은 기우로 보인다.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전기요금 정상화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실(失)보다는 득(得)이 더 크기 때문이다.


8월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유세 내용과 공약을 기억하면서 나름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우리가 기후위기 파고를 넘어 설 수 있느냐가 이 정부 임기 동안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정책들이 이 기간 동안 수립되고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중함에 비해 발표된 국정과제 내 기후 정책은 구체적인 목표가 보이지 않고 다분히 선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인수위원회를 제대로 꾸리지 못한 탓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잘 하면 된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탄소중립법 개정 절차를 하루빨리 궤도에 올려놓길 바란다. 정부, 국회, 시민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2025년 8월 20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헌법제판소의 기후소송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을 이끌 운동본부가 출범한 것이다. 운동본부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기후위기 헌법소송 대리인단, 녹색당, 플랜1.5,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기독법률가회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참여했다. 출범식과 함께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왼쪽부터 이치선 변호사(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은정 공동운영위원장(기후위기비상행동), 윤세종 변호사(플랜 1.5), 이병주 변호사(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남성욱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주선영 전략 커뮤니케이션 담당(기후미디어허브), 김보미 변호사(사단법인 선), 정신영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사진_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5년 8월 20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헌법제판소의 기후소송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을 이끌 운동본부가 출범한 것이다. 운동본부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기후위기 헌법소송 대리인단, 녹색당, 플랜1.5,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기독법률가회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참여했다. 출범식과 함께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왼쪽부터 이치선 변호사(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은정 공동운영위원장(기후위기비상행동), 윤세종 변호사(플랜 1.5), 이병주 변호사(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남성욱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주선영 전략 커뮤니케이션 담당(기후미디어허브), 김보미 변호사(사단법인 선), 정신영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사진_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Komen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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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u
하루 전
Dinilai 4 dari 5 bintang.

정부가 법개정을 준비합니다만, 기본법 개정운동본부에 힘을 실어줘야겠습니다.

Suka

이영헌
하루 전
Dinilai 5 dari 5 bintang.

지구온난화를 잡기위한 노력을 아무리 해봐야 우리가 살고있는 동안에는 바로잡을 수 없다고 한다. 그만큼 거대하게 진행된 지구 온난화는 2~30년 노력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섭다.

그러나 무섭다고 외면해선 안된다. 우리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공포를 물려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10여년 전부터 1회용 안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소하게 나마 나의 가정, 직장, 동아리 산악회 등등에 1회용을 안쓰게 잔소리 캠페인을 하다보니... 제법 확산이 되었다. 이제는 업종을 바꿔 청정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 확산을 위해 가열차게 뛰고 있다.

내가 뛰는 이유는...

"지금의 지구는 내 후손에게 잠시 빌린 것이기 때문이다"

힘 냅시다.

Suka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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