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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 ④ 숲을 잇는 부담, 가혹한 상속·증여·양도세

최종 수정일: 9월 16일

2025-09-12 박정희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눈다. 준보전산지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서 보전산지에 비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차이가 크다. 농업과 환경 보존의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준보전산지 산주들의 부담이 크고, 젊은 세대의 산림경영 진입을 막으며, 세대 간 승계를 어렵게 한다. 이름만 나눠 산지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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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산림경영인으로 산림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농업, 임업전문가다. 강원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농림 및 환경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21대, 22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회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산림정책협의회 위원(2025),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산림단체연합회 공동의장, 수목장문화연대 이사장,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임우연합 이사 등 농림정책에 힘써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2002), 국무총리 표창(2004), 철탑산업훈장(2011), 임업인상(2015),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2017)을 수상했다.


보전산지는 임업 및 공익 목적, 준보전산지는 농업 및 개발 가능


최근 산림을 이어가고자 하는 산주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가혹한 상속·증여·양도세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산림 재산을 물려받거나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 기준은 산림경영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젊은 세대의 산림경영 진입과 세대 간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의 근원에는 ‘숲의 이름표’가 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같은 숲이지만, 법적으로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어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


1980~1990년대에는 산지 구분의 핵심이 "농사 가능 여부"였으며, 보전산지는 임업 및 공익 목적의 보전지역이고, 준보전산지는 농업 및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법적으로 관리되었다.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준보전산지는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구분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 구분이 오히려 산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지 이용 구분 체계(1972~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산지 이용 구분 체계(1972~2009년 현재)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다


준보전산지는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보전산지나 순수 농업용 농지는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농업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위한 정책이지만, 준보전산지 산주들에게는 현실과 괴리된 불공평한 상황으로 느껴지고 있다.

구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비고 및 필요성

취득세

임업 주업자 및 임업후계자가 취득 시 50% 감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

농업·임업 조세체계 균형 위해 준보전산지도 취득세 감면 필요

귀산촌인 취득 시

임업 목적 취득 시도 감면 대상

감면 대상에서 제외

귀산촌인 임업 목적 산지 취득 시 감면 필요

농업 취득 시

농업 목적 농지 취득 시 농업진흥지역 여부 상관없이 50% 감면

해당 없음

귀농인에 한해 농업 목적 임야 취득 50% 감면 적용

양도소득세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10년 이상 경영 시 10~50% 감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는 농업진흥지역 여부 없이 감면, 준보전산지도 포함되어야 함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임업종묘생산업 비과세 포함 필요, 임목 벌채 소득 비과세 한도 현대화 필요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및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적용, 사전·사후 조건 충족 필요

- 감면 대상에서 제외

준보전산지 포함하여 세제 감면 확대 필요, 경영주 세대교체 안정화 위해


준보전산지에 대한 세제 감면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세제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넘어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세대 간 원활한 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모든 산지는 산림 경영 요건만 충족하면 동등하게 세제 감면 및 공제 혜택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농업뿐 아니라 산림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조속히 준보전산지에 대한 세제 감면 제한 상황을 재검토하여, 농민 부담을 경감하고 농지의 합리적 관리와 농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안정적 세대 승계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산림 상속·증여·양도 과정에서 산주와 임업인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은 거의 없으며, 농지는 ‘농업경영’이라는 명분 아래 폭넓은 감면 혜택을 받지만 산림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국가는 숲을 지키고 가꾸려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인정과 지원을 해야 한다.


이름을 나눠 산지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지막으로,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이름만 달리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개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산지는 산지이고, 우리의 귀중한 자산인 숲이다. 산림 경영을 이어가는 산주와 임업인이 정당한 환경에서 숲을 관리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산지에 대한 행정과 세제체계가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최소한 준보전산지 산주들이 합리적 범위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산지를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로 경영 기회를 빼앗고, 세제 혜택까지 배제하는 것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


산지는 단순한 산지가 아니며, 산주와 임업인이 숲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세제를 통한 형평성 보장과 더불어, 감면이 어렵다면 자율성이라도 보장하는 것이 산림정책의 최소한의 책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편집자 주] 새 정부가 출범했다.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의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조림된 숲은 관리되어야만 숲의 생태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우리 숲을 경영하는 주체인 산림경영인들의 목소리가 산림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산림 분야 개혁 과제들을 제안한다. 공익용 산지의 가치에 따른 사용료 지불, 산지보유세 면제, 청년 임업인 지원, 국내산 원목 이용 활성화, 국내 원목 무관세 지원, 식량위기 대비 축산 농가 지원, 울폐도 낮추기, 임목재해보험 적용 등 임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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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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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kim
9월 16일

농업과 임업의 정책은 결을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림과 암업을 산업으로 보지 말고 기후인프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접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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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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