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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산불특별법 독소 조항 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 | 131개 시민·환경단체, 산불특별법에 포함된 개발 특례 독소 조항 개정과 시행령 보완 촉구

2025-10-22 최민욱 기자

2025년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제정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이 하루 만에 시민·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올해 3월 경북·경남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고,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법이 피해 구제보다 개발특례에 무게를 둔 설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0월 22일,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등 전국 131개 시민·환경단체가 함께하는 산불특별법 독소 조항 저지 공동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과 규제 보완을 촉구했다. 이들은 산불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한 특별법이 사실상 개발 특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다수의 조항이 산림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플래닛03
사진. 플래닛03

개발 특례 조항에 숨은 산림 개발 패키지


서울환경연합 조혜민 활동가. 사진. 플래닛03
서울환경연합 조혜민 활동가. 사진. 플래닛03

산불특별법 독소 조항 저지 공동행동은 산불특별법의 후반부 상당 부분이 사실상 산림 관광 개발을 위한 특례 조항들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한다. 법률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 규정된 이른바 ‘산림투자선도지구’ 관련 조항은 골프장·리조트·호텔 등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간주하고,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의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전체 61개 조항 중 20여 개가 이러한 개발 특례에 할애돼 있어, 단체들은 해당 법이 산불 피해 지역을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산림청장이 갖고 있던 보전산지 변경·해제와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제32조), 지역 단체장의 판단만으로도 개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명목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56조), 여기에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위험목을 벌채할 수 있게 한 조항(제30조), 인·허가 일괄 의제(제48조), 민간 사업자의 토지 수용 허용(제55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제60조) 등이 결합되면서, 산불 피해 산림이 빠르게 휴양·관광단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지자체 자체 심의 구조로 난개발 견제력 상실해


그린피스 최태영 캠페이너. 사진. 플래닛03
그린피스 최태영 캠페이너. 사진. 플래닛03

산불특별법의 인·허가 구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도지사가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시·도지사 산하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개발 사업을 승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외부의 독립적 견제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령상으로는 관계 부처 협의, 산림청 심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절차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심의위원회가 지자체 내부 기구에 불과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역시 단순 통보 수준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제동 장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의 사전·사후 통제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시·도지사가 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모두 관여하는 ‘자기 심의 구조’가 형성됐다고 비판한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국회 산불특위 측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했다”고 해명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시민·환경단체는 절차적 형식만으로는 개발 남용을 막을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거부권 없이 공포… 국회·대통령 공동 책임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임성희  팀장. 사진. 플래닛03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임성희 팀장. 사진. 플래닛03

산불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부터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낳았다. 지난 10월 2일, 86개 시민·환경단체는 대통령에게 법안 재검토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안 심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했다”며 규제가 충분히 보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시민단체들은 “발언과 달리 법안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개발 특례 조항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거부권 없이 재가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산불특별법은 공익을 명분으로 한 개발특례법으로 전락했다”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 구제 명분 속 드러난 ‘재난 자본주의’


사진. 플래닛03
사진. 플래닛03

산불 피해 복구를 명분으로 제정된 특별법이지만, 실제 내용은 지역 개발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해당 법이 피해 지역의 재건과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으나, 다수 조항이 보호지역 해제와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비판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산불특별법이 재난을 계기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전형적인 ‘재난자본주의’ 사례라고 규정하며, 법 통과 직후 경북도지사가 수십 건의 골프장·리조트 건설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이 “불탄 산이 투자 상품으로 변하는 현실”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법은 “산불이 나면 오히려 개발이 쉬워진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대형 재난을 기회 삼아 복구보다 개발에 집중하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심지어 산불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 대책위원회도 “피해 구제 법안을 내세워 기득권의 개발 이익을 노린 기만 행위”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명분과 실제 설계 간 괴리는 앞으로 더욱 큰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독소 조항 삭제와 통제 장치 마련 요구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산불특별법에 포함된 개발 특례 관련 독소 조항들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먼저 국회에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위험목 벌채 허용(제30조), 민간 수용권 부여(제55조), 보호구역 해제(제56조), 선도지구 지정(제57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단축(제60조) 등 핵심 조항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산림청과 환경부에는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난개발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와 주민 동의 절차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거부권 포기 결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개발특례 조항들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이 같은 요구 사항을 담은 공식 성명서를 국회, 정부,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며, 향후 독소 조항 개정과 시행령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림 정책 향방과 향후 과제


산불특별법 사태는 향후 산림 정책과 보호지역 제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개발 특례 조항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산림 보호구역 지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며, 특히 일부 조항은 시행령 제정 이후 3개월 뒤부터 발효되도록 설계돼 있어 향후 하위법령에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느냐가 핵심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 플래닛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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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육상 보호지역 30% 지정’ 목표는 물론, 산불 피해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 공약의 이행 가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번 특별법은 기후위기를 국정 과제로 내세운 정부 기조와도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오며, 재난을 계기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 제도화될 경우, 향후 유사한 재난 대응 입법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산불특별법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복구·재건 중심의 법률로 작동하려면,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독소 조항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시민사회는 이번 시행령이 사실상 마지막 통제 수단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때까지 감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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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산림 난개발 부추키는 산불특별법 공포 규탄


개발특례 조항 개정과 난개발 차단 시행령 제정을 촉구한다!


산불피해 지역과 전국 131개의 시민/환경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의결되었다. 산림 보호와 피해 주민의 회복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며,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방조한 것이다.


그간 산불피해 지역과 전국의 시민/환경 단체는 이 법안의 구조적 결함과 난개발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해왔다. 산불특별법은 ‘피해 주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개발 특례를 포장해 담았다. 법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한을 45일로 단축해 검토 절차를 무력화한다. 심지어 제55조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56·57조는 보전산지의 행위제한과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가능케 한다. 제30조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사유재산권과 생태적 회복권을 침해한다.


이 법은 피해 회복이 아니라 지자체의 개발 드라이브를 위한 패스트트랙으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 시·도지사가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시·도지사 산하 심의회를 통해 스스로 승인하는 구조다.


법안 발의와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관계부처 협의와 산림청 심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했으니 난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심의회는 독립적 통제기구가 아니라 지자체 내부기구이며, ‘관계부처 협의’도 단순 통보 절차로 아무런 거부권이나 제재수단이 없다. 이는 중앙의 견제가 사라진 자기심의 체계이며, 행정절차라는 외피 속에 지자체 중심 개발권의 폭주를 제도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임미애 의원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했다”, “법안은 대폭 수정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는 ‘좋은 취지’로 ‘나쁜 설계’를 덮으려는 자기면피에 불과하다. 형식적 심의와 협의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발언은 현실을 모르는 공허한 주장이다. 관계기관 협의가 시한만 넘기면 자동 통과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현실에서 이런 제도들이 어떤 실효성을 가지겠는가. 산불특별법은 공익을 빙자한 개발특례법으로 전락했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이 결과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불특별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행정편의와 지역개발 논리를 따지지도 못했다. 산불의 상처 위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세우는 것이 과연 재건인가. 한국 정부는 ‘피해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말하지만, 법은 오히려 보호지역 해제와 산지 훼손, 주민 소외를 합법화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공언한 정부의 책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런 정책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육상 보호지역 30% 지정’ 목표도, 후보 시절 약속했던 ‘산불 피해지역의 생물다양성 복원’ 공약도 지킬 수 없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전 정부들이 반복해온 ‘선거가 끝나면 약속을 잊는 정치의 습관’을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즉시 산불특별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 제30조, 제55조, 제56·57조, 제60조 등 개발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둘째, 산림청과 환경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난개발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와 주민동의 절차를 마련하라.


셋째, 이재명 대통령은 산불특별법 거부권 포기 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고, 개발특례 조항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하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라. 산불특별법이 진정한 피해지원법으로 거듭나려면, “속도가 곧 동의”가 되는 현재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시민사회는 시행령 과정에서 이 법의 독소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불탄 숲의 회복은 투자사업이 아니라 생태복원의 문제이며, 피해 주민의 삶은 개발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 산불특별법을 진짜 ‘회복과 재건의 법’으로 만들 마지막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2025년 10월 22일


산불특별법 독소저항 저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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