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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국가와 기후권 | 기후국가와 기본소득 | 금민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최종 수정일: 6월 20일

2025-06-19 김복연 기자

기후국가로의 전환에서 재생에너지는 기술과 산업 문제를 넘어 사회정책의 과제이다. 이익공유제 도입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불평등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소장. 사진 플래닛03 DB
금민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소장. 사진 플래닛03 DB

금민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엔 게오르그아우구스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수료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운영위원장,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주필,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를 역임했고, 현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이다. 최근 디지털 자본주의,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 공유부 기금 등이 관심사이며, 인공지능의 정치경제학으로부터 기본소득의의 의의를 끌어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저서로 Financing Basic Income-An Exploratory Study of the Korean Case(공저, 2022), 『모두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다』(공저, 2021),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공저, 2021), 『이럿타로 경제에 눈뜨다: 쉽게 읽는 플랫폼 자본주의와 기본소득』(공저, 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2020), 『진짜 민주주의』(2012), 『사회적 공화주의』(2007) 등이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사회정책이다


우리는 현재 기후국가가 아니라 기후 악당 국가다. 한국의 탄소 배출 현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 IEA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7위의 배출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환경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 왔다. 기후국가로의 전환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헌법적 책무다.


기후국가로의 전환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후정책이자 산업정책일 뿐 아니라, 통상정책이자 사회정책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기술이나 산업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사회정책을 설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주권의 문제다


기후 정책의 두 축은 탄소가격 정책(탄소세, 배출권거래제)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급 정책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후자에 주목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산업 전략이며, 수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에너지 주권 회복을 위한 국가 전략이다. 예컨대 대만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후위기보다 에너지 주권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도 통상 장벽을 극복하고 주권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이익공유제가 수용성을 만든다


이러한 전환이 사회적 저항 없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수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핵심 기제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 이익공유제는 네 가지 모델로 설계될 수 있다.


첫째, 지분 투자 없이 공공지분을 할양하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덴마크처럼 해상풍력 사업 입찰 시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공공지분을 의무 할당하게 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수익성은 정부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


둘째는 공공투자를 통해 지분을 획득하는 모델이다. 국부펀드나 지방정부가 직접 투자해 배당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공공토지를 재생에너지 용도로 임대하고, 임대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토지임대형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직접 지분에 투자하거나 채권을 구매해 수익을 배분받는 참여형 모델이 있다. 전라남도의 해상풍력 사례는 후자의 대표적 예다. 주민과 도민 배당이 정책금융으로 뒷받침된다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익공유제 모델 총괄.   사진 기후국가로 가는길 토론회 자료집 참조
이익공유제 모델 총괄. 사진 기후국가로 가는길 토론회 자료집 참조

분산에너지와 지역 배당


분산에너지 이익공유제도는 기후국가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지역별 전력 자급률, 송전망 혼잡도, 송배전 손실률 등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LMP)를 통해 전기를 자급하는 지역에 실질적인 요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이러한 구조는 전력 생산지에 분산형 에너지 배당 효과를 만들어 내며,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이익을 돌려 주는 방식이다. 동시에 RE100 산업단지나 데이터센터처럼 전력 집약적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지역 간 산업 균형과 경제 분산에 기여할 수 있다.


결국 분산에너지 기반의 이익공유는 단순한 가격 정책을 넘어, 에너지 정의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실현하는 통합적 전략이다.

정부의 역할과 제도적 과제


이익공유제 설계는 결국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이 불평등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전환 전략과 결합될 수 있다. 어민 보상도 일회성 보상에서 매년 지분 배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도시에서는 건물 지붕, 농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해상에서는 공공입지를 활용한 풍력 설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익공유제를 설계하고 실현할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있다.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계통연계 기술 확보(HVDC, 장주기 ESS, MVDC 등), 송전망 확충 등의 인프라 투자에 나서야 한다. 지방정부는 주민 참여형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 주민 설명회,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 입지를 가진 지역은 주민 지분 참여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해상풍력의 입지권을 활용해 주민 참여형 모델을 주도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으로 지분 획득에 나서야 한다.


기후국가는 분배 국가다


기후위기 대응은 곧 민주주의와 분배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기후국가를 향한 길은 기술과 경제를 넘어 사회정책의 전면적 전환이어야 한다.

1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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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kim
5일 전

분산에너지 기반의 이익공유는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의미있는 방안 입니다. 정교한 설계와 확산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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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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