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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획 3 |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② 지역 행정 전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의 법적 책임을 부여한 기본법이다. 법은 감축목표를 정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며, 예산과 이행점검 구조를 갖추라고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기본법 제정 이후 선언 주체에서 책임 주체로 바뀌었다. 기본계획 수립, 이행점검과 결과보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시민참여 구조 마련까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 부여되었다. 지방선거는 이 책임을 정치적으로 묻는 절차다.


연재기획 3 |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④ 결과보고서는 기후 책임 증명서
탄소중립 결과보고서는 지방정부가 매년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연간 책임 문서다. 2030년, 2035년, 2050년 목표가 장기 목표라면, 결과보고서는 그 목표를 해마다 점검 가능한 행정책임으로 바꾸는 장치다. 결과보고서는 성과만 기록하는 문서가 아니다. 감축대책과 대응기반 과제가 실제 추진됐는지, 미추진·지연 과제는 무엇인지, 예산은 집행됐는지, 다음 해 사업과 예산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까지 보여줘야 한다. 공개된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시민은 지방정부의 기후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재기획 3 |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③ 각 지방 기본계획은 제출 완료
각 지방정부가 제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역별 기후정책의 출발점이다. 2024년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제1차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했고, 226개 기초지자체도 2025~2034년 계획기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지역의 배출구조와 감축목표, 실행사업, 재정계획, 이행점검 체계를 담아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기본계획서는 지역의 기후정책 교과서이자,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


지방선거 특집 | 연재기획 3 |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① 민선 9기 지방정부, 2030년까지 골든 타임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 4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계획을 다시 세우고,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과 협의해 감축 효과를 확인하기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제출되어 있고, 준거법도 마련되어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후보자는 자기 지역의 기본계획서부터 읽어야 한다. 유권자는 임기 중 얼마를 줄일 것인지,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인지,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매년 결과를 공개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움직일 때 국가 목표는 현실이 된다.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 기후 행정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
성인지 예산이 예산을 성평등의 기준으로 다시 보는 제도라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으로 다시 보는 제도다. 어떤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지, 어떤 예산이 배출을 늘리는지, 어떤 예산이 중립적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예산을 단순한 돈의 배분이 아니라 기후정책의 실행 수단으로 보는 방식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아직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 정비가 충분하지 않아 지역별 차이가 크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목표를 말하고 결과보고서가 이행을 말한다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그 목표와 이행이 실제 돈의 흐름으로 연결됐는지를 보여주는 기후행정의 핵심 지표다.


지방선거 특집 | 연재기획 2 |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 ① 산발적 기후 조직, 협치와 협업 체계로 통합 정리해야
행정은 부문별로 나뉘어 있지만, 기후위기는 부문을 가리지 않는다. 에너지, 산업, 건물, 교통, 재난, 교육, 지방재정까지 모두 기후위기 대응의 영역이 됐다. 그러나 한국의 기후 관련 조직은 시대별·정권별·법률별로 분절된 채 만들어지고 운영돼 왔다. 중앙과 지방에 흩어져 있는 기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 조직의 역할을 정리하고, 지방정부의 실행 책임과 시민사회의 참여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협치와 협업 체계로 통합될 때 비로소 작동한다. 대응체계 구축의 시작부터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시행착오를 줄인다


연재기획 2 |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 ④ 기후 거버넌스로 해결하는 지방 소멸
지방에 빈집이 늘어간다. 지방소멸은 인구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에 취약한 주거, 침수에 취약한 마을, 산불에 취약한 산촌, 가뭄에 취약한 농업, 태풍과 해수면 상승에 노출된 해안은 지역의 정주 여건 자체를 흔든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주 여건은 병원, 학교, 교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은 그래서 지방소멸 대책의 주변 의제가 아니라 중심 의제다. 지역의 기후위험은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고, 대안은 지방정부와 주민,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지방소멸을 막는 기후정책은 기후 거버넌스 안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연재기획 2 |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 ③ 지방에 많은 기후 조직 있어…협치 구조 만들어야
지방에는 기후 관련 조직으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교육센터, 에너지위원회와 지역에너지센터등이 각각 다른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이 많다고 곧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획을 세우는 조직,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 예산을 검토하는 조직, 시민을 교육하고 참여시키는 조직이 따로 움직이면 지방정부 탄소중립은 실행되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조직을 하나의 협치 구조로 묶는 일이다.


연재기획 2 |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 ②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기후시민회의, 공론화 성공의 조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기후 거버넌스의 최상위 조직이다. 국가 감축목표와 기본계획, 기후적응대책, 배출권 할당계획 등을 심의·점검하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기구다. 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시민참여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체로 대표성, 숙의, 반영,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역과 세대, 산업과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시민 권고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려면 회의체를 넘어 시민의회로 가야 한다.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조건과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 기반 시민의회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방선거 특집 | 기후위기 대응, 세계 지방정부의 선택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동하고 있다. 국가가 감축목표를 정하더라도, 실제 배출을 줄이는 현장은 지역이다. 건물, 교통, 에너지, 폐기물, 재난 대응은 주민의 생활권에서 결정되고 실행된다. 유럽연합과 국제기구, 세계 도시들은 지방정부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주체로 세우고 있다. 지방정부가 권한과 재정, 데이터와 시민참여 구조를 갖출 때 기후정책은 현실이 된다.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후대응은 지방의 미래를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핵심과제 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연동된 '지역 감축 목표' 재설정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확정되면서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 됐다. 2024년 제출된 시·도 기본계획은 2030 NDC와 연동돼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2035 목표까지 반영한 지역 감축 목표와 실행 계획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 유권자는 지역의 탄소 배출 구조에 따른 부문별 감축표, 연도별 실행표, 예산표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 목표가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는가는 지방정부의 목표와 실행에 달려 있다. 2026-05-08 김사름 기자 [편집자 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 탄소중립 선언 이후 5년 동안의 흐름을 4주에 걸쳐 정리한다. ① 2026.5.08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제 ② 2026.5.15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주민 거버넌스 구축 전략' ③ 2026.5.22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의 지방정부 책임과 의무’ ④ 2026.5.29 ‘17개 시·도별


핵심과제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정책 지표 설정
탄소중립 공약은 방향보다 지표가 먼저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교통 전환, 건물 에너지 절감이라는 말만으로는 실제 감축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지역별 배출 구조가 다른 만큼 모든 지자체가 함께 관리할 공동지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지표가 함께 필요하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이 무엇을 측정하고, 어떤 수치를 공개하며, 예산과 감축 효과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측정할 수 없는 공약은 점검할 수 없고, 점검할 수 없는 공약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핵심과제 ⑤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와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지역의 배출 구조를 보여 주는 기본 장부다.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등 어디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알아야 지방정부가 무엇을 먼저 줄일지 정할 수 있다. 중앙 통계와 지역 현장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계획은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이 지역 배출량, 감축 사업별 성과, 예산 집행률, 결과보고서 공개까지 포함한 데이터 체계로 제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측정할 수 없는 탄소중립은 실행할 수 없고, 공개되지 않는 감축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방선거 특집 | 연재기획 1 |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제 5가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가 말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가 편성·집행하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거나 반대로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사전에 분석·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감축 사업에는 더 투자하고, 배출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조정하거나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전기버스 보급,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도로 확장, 대형 개발 사업, 에너지 다소비 시설 투자는 배출을 늘릴 수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이런 예산의 기후 영향을 미리 따져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드러내는 제도다.


핵심과제 ④ 국가 기후 예산과 지방정부의 '기후 재정'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가 말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가 편성·집행하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거나 반대로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사전에 분석·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감축 사업에는 더 투자하고, 배출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조정하거나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전기버스 보급,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도로 확장, 대형 개발 사업, 에너지 다소비 시설 투자는 배출을 늘릴 수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이런 예산의 기후 영향을 미리 따져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드러내는 제도다.


핵심과제 ③ 지역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 도입
지방정부 탄소중립에서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목표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입지·계통·건물·교통·주민참여 등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실행 체계다. 지난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 1차 회의를 열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유휴부지 등 입지 발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밀착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 중앙-지방간 협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6·3 지방선거 특집 | 연재를 시작하며, '지방정부 탄소중립 선언' 그후 5년,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지방정부 탄소중립은 선언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법정 계획과 이행점검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2020년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2021년 전국 지자체 공동선언 이후, 탄소중립기본법은 시·도와 시·군·구에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책임을 부여했다. 2026년 5월은 2025년도 추진상황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기후공약이 선언을 반복하는 수준인지,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을 실행할 계획인지 확인해야 한다.


서왕진 의원 | 헌재 결정과 시민 의사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촉구 세미나 열어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2049년 감축목표가 없는 것은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회의 개선입법 시한은 이미 지났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78%가 ‘초기 집중 감축’ 경로를 선택했다. 서왕진 의원과 플랜1.5가 연 긴급토론회에서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최소 2035년 61% 이상의 감축목표와 미달 시 추가 감축 근거를 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월에 찾아온 초여름 더위, 봄나물은 열흘 빨리, 과수 꽃은 일주일 먼저…걱정 앞서는 농민들
4월 중순 전국 곳곳의 낮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오르며 봄이 초여름처럼 빨라졌다. 강원 산나물 수확은 예년보다 열흘 앞당겨졌고, 충북 과수꽃도 최대 일주일 먼저 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빠른 봄은 빠른 수확만을 뜻하지 않는다. 전남 나주 배꽃은 우박 피해를 입었고, 경북 과수 농가는 서리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농사의 달력이 바뀌는 지금, 농민들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고온·저온·산불이 겹치는 봄…정부의 기후 대응은 어디까지?
봄철 이상기온은 더위 자체보다 변동성이 문제다. 고온 뒤 저온, 건조 뒤 우박, 맑은 날 뒤 강풍이 이어지며 봄은 복합 재난의 계절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농업·산불·예보·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각각 내놓고 있지만, 기후위기는 부처 경계대로 오지 않는다. 피해 뒤 복구를 넘어 기상예측, 농업기술, 산림관리가 하나로 연결된 통합 기후적응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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